부와 모가 동일자에 시차로 사망한 경우 배우자공제 및 상속세 과세표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3933 | 상증 | 1985-12-27
문서번호
재산01254-3933 (1985.12.27)
세목
상증
요 지
부와 모가 동일자에 시차로 사망한 경우 배우자공제는 선사망자에게, 배우자공제 이외의 인적공제는 후사망자의 상속세계산에 대하여도 적용함
회 신
부와 모가 동일자에 시차로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인적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 공제는 먼저 사망한 자의 상속세 계산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이며, 배우자공제 이외의 인적공제는 후에 사망한 자의 상속세계산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단기상속면제시 과세표준 계산에 다음과 같이 의문이 있어 질의함.
○ 부모가 동일자에 시차를 두고 사망하였을 경우 즉 부친사망 후 1시간만에 모친이 사망하였을 때 부친의 재산과 모친의 재산을 각각 개별과세하도록 통칙에 규정하고 있는 바,
[질의]
가. 부친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 과세표준계산시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배우자 공제 여부.
나. 모친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 과세표준 계산시에도 위 질의 1의 부친사망으로 인한 상속세 과세표준 계산시 이미 공제한 인적공제(배우자공제는 제외)를 다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