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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30 2013고정927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온라인서비스제공업체인 C을 개설하여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는 자이다.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을 한 후 영업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7. 12경부터 2012. 9. 17.경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D, E, F, G, H, I 등 6개의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가입자들을 상대로 성인영화 스트리밍 방식으로 볼 수 있도록 하여,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산사업을 운영하였다.

2. 판단

가. 쟁점 피고인이 J으로부터 인수받아 운영하려던 이 사건 사이트가 등록대상인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13호 가목이 정한 “저작권법 제104조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에 해당하는지 문제된다.

나. 관련규정 저작권법 제104조 제1항은 “다른 사람들 상호 간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저작물 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이하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라 한다)는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저작물 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같은 조 제2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2-36호에 의해 정의된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개인, 가족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가 아닌 공중이 저작물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웹사이트 또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자로서 '① 개인 또는 법인(단체 포함)의 컴퓨터 등에 저장된 저작물 등을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