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서1671 | 상증 | 1998-11-26
국심1998서1671 (1998.11.26)
증여
기각
00원중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 주민세, 재산세 등을 납부하고 남은 00원은 청구인 ○○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봄과 동시에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어야 할 금액으로 판단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OOO,OOO,OOO,OOO,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 명세 별첨)은 청구외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96.5.5)됨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을 3,561,936,030원으로 한 상속세 395,302,031원을 96.11.14 자진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세 조사결과 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한 후 장남인 청구인OOO을 채무자로 하여 빌린 사채를 피상속인이 대신 변제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OOO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평가한 재산가액 155,834,506원과 피상속인으로부터 장녀인 청구인OOO 명의의 통장에 입금된 금액 48,000,000원 등 상속인들에게 증여한 268,286,512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한편, 동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등 함으로써 98.1.8 상속인들에게 95년도분 증여세 48,237,930원(청구인OOO 44,187,930원과 청구인OOO 4,050,000원) 및 96년도분 상속세 671,154,7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국세청 심사결정에 의하여 98.5.18 증여세 44,187,930원 및 상속세 632,014,153원으로 감액경정되었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8.3.6 심사청구를 거쳐 98.6.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94.7.12 사채업자인 청구외OOO로부터 150,000,000원을 차용할 당시 피상속인의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하면서 청구인OOO을 주채무자로 하여 차용하였으나, 이는 명의일뿐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이 차용한 사채 150,000,000원을 피상속인이 (주)OO상호신용금고에서 300,000,000원을 대출받아 상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OOO의 채무를 피상속인이 대위변제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OOO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고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것은 부당하고,
또한 피상속인이 위 (주)OO상호신용금고로부터 대출받은 300,000,000원중 48,000,000원을 장녀인 청구인OOO 명의 통장에 일시적으로 예금하였으나 이는 피상속인의 생활비등으로 사용하였음에도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고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OOO이 채무자로 등기되어 있고 차용한 사채를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동 채무는 청구인OOO의 채무인 것으로 보여지고, 피상속인이 위 부동산을 담보로 (주)OO상호신용금고로부터 300,000,000원을 대출받아 동 사채를 변제한 것은 장남인 청구인OOO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으로 인정되며, 피상속인이 위 대출금중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48,000,000원을 장녀인 청구인OOO 명의의 통장에 95.4.17 입금하였는 바,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 등으로 납부한 19,170,460원은 피상속인이 청구인OOO에게 증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피상속인이 청구인OOO에게 150,000,000원, 청구인OOO에게 48,000,000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하고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에서『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공과금·피상속인의 장례비용과 채무를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4조의 3에서『타인으로부터 채무의 면제·인수 또는 제3자에 대한 변제를 받은 자는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그 이익을 받은 자가 자력을 상실하여 납세할 능력이 없을 때에는 그 세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서울특별시 은평구OO동OOOOO에 소재한 피상속인 소유부동산에 채무자를 청구인OOO로 하여 94.7.7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94.7.12 사채업자인OOO로부터 사채 150,000,000원을 차용하였다가 95.4.17 피상속인이 (주)OO상호신용금고로부터 300,000,000원을 대출받아 같은 날 위 150,000,000원을 사채업자인OOO에게 직접 상환함과 동시에 근저당권을 말소하였으며, 위 대출금중 48,000,000원은 장녀인 청구인OOO의 통장에 입금하였고, 95.5.31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 13,584,020원, 95.6.30 피상속인의 재산세 5,586,440원이 청구인OOO의 통장금액에서 인출·납부되었음이 등기부등본, 예금통장 및 사채업자 확인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다툼이 없다.
먼저, 청구인OOO이 피상속인으로부터 150,00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사채업자인OOO로부터 사채 150,000,000원을 차용한 후 금융기관에서 300,000,000원을 대출받아 사채를 변제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OOO의 채무 150,000,000원을 피상속인이 대위 변제한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인바,
위 사실내용과 같이 청구인OOO이 피상속인 소유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사채업자OOO로부터 150,000,000원을 차용하였으며, 동 차용금액은 피상속인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300,000,000원중 일부 금액으로 상환되었음이 확인되고 있는 반면, 청구인들은 차용자 명의만 청구인OOO로 되어 있을뿐 실질적인 차용자는 피상속인임을 입증하는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 차용금액을 피상속인이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금융자료 등)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또한 사채업자인OOO로부터 사채를 차용하면서 피상속인을 채무자로 등기하지 아니한 특별한 사유 및 근거서류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OOO의 사채 150,000,000원을 피상속인이 금융기관에서 300,000,000원을 대출받아 상환한 것이므로 청구인OOO이 피상속인으로부터 150,00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고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청구인OOO가 피상속인으로부터 48,00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300,000,000원중 48,000,000원이 장녀인 청구인OOO 명의의 통장에 입금된 사실은 있었으나, 피상속인이 직접 사용하였음에도 청구인OOO가 증여받은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위 사실내용과 같이 피상속인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300,000,000원중 48,000,000원이 97.4.17 OO은행 OOO지점의 청구인OOO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되었다가 95.5.31 피상속인의 94년도분 종합소득세 및 주민세를 13,584,020원, 95.6.30 피상속인의 재산세로 5,586,440원이 인출·납부되었음이 통장사본 및 납부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어 이 부분은 국세청 심사청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져서 처분청에서 98.5.18 이미 경정결정하였음이 증여세 및 상속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반면, 사용처가 확인된 위 금액(19,170,460원)을 제외한 28,829,540원에 대하여는 청구인OOO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48,000,000원중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 주민세, 재산세 등을 납부하고 남은 28,829,540원은 청구인OOO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봄과 동시에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어야 할 금액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첨】
청구인 명단
청구인 | 주 소 |
OOO OOO OOO OOO OOO |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