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로 기부할 경우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은 익금에 해당하며, 이는 다시 기부금 시부인 계산을 통해 손금 산입하는 것임[일부패소]
서울행정법원2011구합21119 (2012.11.09)
현물로 기부할 경우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은 익금에 해당하며, 이는 다시 기부금 시부인 계산을 통해 손금 산입하는 것임
법인이 기부금을 현물로 제공한 경우, 해당 물건의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평가증액분도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으로서 익금에 산입되어야 하고, 해당 익금액은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에 의한 기부금 시부인계산을 거쳐서 손금 산입의 범위가 정해지는 것임
2012누3816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겸 피항소인
재단법인 AAA
동작세무서장
서울행정법원 2012. 11. 9. 선고 2011구합21119 판결
2013. 6. 19.
2013. 7. 10.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9.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원고 :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9.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제1심 판결 중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9행의 '단정할 수 없는 점' 다음에 '비교대상 선례에서 쟁점 ① 부동산의 시가로 평가된 감정가격은 해당 부동산이 단독주택 위주의 상태 불량한 다수동의 노후건물 부지로 이용되고 있는 현실이용상태를 참작하여 평가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비교대상 선례에서 평가된 쟁점 ① 부동산의 감정가격은 피고가 주장하는 무허가 건축물로 인한 사실상 이용제한과 관련된 열세요인이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추가하고, 아래 2.항에서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는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을 비영리 내국법인의 사업연도 소득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이라 함은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함으로 인하여 해당 법인에 양도차익 등 실질적인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비영리 내국법인인 원고가 의료법인인 AAA 의료재단에 출연한 쟁점 ②부동산의 출연 당시의 감정가격이 장부가격보다 높이 평가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이 사건 출연으로 인해 실질적인 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한 이상, 위 평가증액분을 두고 원고에게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수입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평가증액분을 익금에 산입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일반적으로 법인이 소유하는 자산의 시가가 장부가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차액이 장부상 계상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과세소득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법인이 시가가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한 경우, 상대방은 시가 상당액의 이익을 취득하고 이에 상응하여 법인은 그 시가 상당액만큼 자산이 감소하게 되므로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미계상자산이 사외로 유출된다. 이와 같은 미계상자산의 사외유출은 그 유출의 한도에서 은닉되어 있던 자산가치가 외부로 드러나 인식되기 때문에 그로 인한 회사자산의 증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위 사외유출에 대하여 적정한 가액을 붙여 이를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하고 유출된 자산가치의 존재와 가액을 확정할 필요가 있다. 이에 자산의 사외유출을 계기로 표현된 미계상자산의 가치만큼 그 사업연도에 회사자산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그 상당액을 익금으로 계상하고, 이에 대응하여 무상으로 사외에 유출된 자산액이 법인세법상 인정되는 손금으로 계상되면 위 익금은 상대적으로 소멸하게 되나, 그것이 손금이 되지 않는 경우 위 익금의 발생은 그 사업연도에 회사의 총익금을 증가시키는 것으로서 과세의 대상이 된다.
그러므로 법인이 기부금을 현물로 제공한 경우, 해당 물건의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평가증액분도 일응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 소정의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으로서 익금에 산입되어야 하고, 해당 익금액은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에 의한 기부금 시부인계산을 거쳐서 손금 산입의 범위가 정하여지게 된다. 법인이 기부금을 금전 이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당해 자산의 가액을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에 의하도록 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본문의 규정은 바로 이와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된다(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누18320 판결 참조).
(2) 이러한 법리와 이 법원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 제1심 판결 이유에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출연으로 인한 쟁점 ② 부동산의 평가증액분 OOOO원은 일응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긴 수입에 해당하여 원고의 2008년 사업연도 소득에서 익금으로 산입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쌍방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