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1.20 2014고정7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1. 10.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자로서, 2014. 4. 5. 10:35경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국민건강보험공단 앞 길에서 C 화물차를 혈중 알코올 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m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등,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액감정의뢰 및 회보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