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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7.03 2013고정1218

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1218] 피고인은 2011. 6. 30. 05:24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의 새시 틈에 드라이버를 넣고 비틀어 시정장치를 푼 다음 그곳에 침입하고, 그 후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동전교환기 뒷면을 드라이버로 젖힌 후 그 안에 있는 금품을 훔치려고 하던 중 비상벨이 울리자 도주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3고정1219]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1. 11. 7. 22:32경 그 소유의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상계동 700 한전 앞 도로를 노원역 방면에서 한전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의정부 방향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고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와 있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측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한전 방면에서 의정부 방향으로 직진 중인 피해자 F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과 그 동승자인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차량을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1,058,7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그 소유의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