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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6.14 2016가단5674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022,46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 돈을 지급하라....
이유
2015년 10월부터 12월까지 물품 납품 대금.
판례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