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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 01. 26. 선고 2017누50524 판결

이 사건 금원이 사례금인지 투자금인지 여부 및 위법소득의 상실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6974 (2017.04.28)

제목

이 사건 금원이 사례금인지 투자금인지 여부 및 위법소득의 상실 여부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금원은 투자금이 아닌 사례금으로 보아야 하며, 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위법소득의 귀속자가 임의반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음, 처분을 유지한 것이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위법하다고는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사건

2017누50524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전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6974 (2017.04.28)

변론종결

2017.12.15

판결선고

2018.01.2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0. 8.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소득세 부과내역

기재 각 과세기간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원고의 추가 주장에 대하여 아래 2항에서 판단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을 더하여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은 없다는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추가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하다.

나. 판단

1)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81조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심사청구에 관한 제65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제80조 제1항, 제2항에서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효력에 관하여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따른 결정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하고,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해당 행정청은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5조 제1항 제3호에서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심판청구 등에 대한 결정의 한 유형으로 실무상 행해지고 있는 재조사 결정은 재결청의 결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관하여 처분청의 재조사결과를 기다려 그에 따른 후속 처분의 내용을 심판청구 등에 대한 결정의 일부분으로 삼겠다는 의사가 내포된 변형결정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의 취지에 따라 재조사를 한 후 그 내용을 보완하는 후속 처분만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재조사 결정의 주문 및 그 전제가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 반하여 당초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된다(대법원 2017. 5. 11.선고 2015두37549 판결 등 참조).

2) 갑 3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2014. 1. 9. 이 사건처분에 대하여 cc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cc지방국세청장은 2014. 4.24. 원고가 제출한 투자 관련 서류의 진위, 해외어학연수비용 결산자료의 메모내용과페이퍼컴퍼니의 입금자료와의 일치 여부, oo 및 pp의 실체에 대하여 재조사를 실시하고 쟁점금액이 사례금인지 투자금인지 여부를 결정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산정하라는 취지의 재조사결정을 한 사실, 피고는 그 취지에 따라 다시 조사한 후 당초의 처분을 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위 재조사결정의 취지는 쟁점금액이 사례금이 아니라고 단정한 것이 아니라 추가적인 조사를 명하였을 뿐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법원 역시 쟁점금액이 사례금이라는 제1심의 판단을 유지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위 재조사결정의 취지에따라 다시 조사한 후 당초의 이 사건 처분을 유지한 것이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위법하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