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6.23 2020고단119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3. 7. 15:00경 서울 송파구 오금로 20에 있는 지하철 잠실나루역 1번 출구 앞 자전거 보관소에서,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메리다 스컬트라 100’ 자전거 1대가 자물쇠로 잠겨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자물쇠를 여러차례 구부렸다

펴는 방법으로 절단한 후 자전거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중순 02:00경 서울 관악구 D, 3층에 있는 EPC방에서, 바닥에 떨어져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운전면허증, G호텔 사원증이 들어 있는 시가 8만 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카드지갑을 주워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3. 23. 05:47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160에 있는 지하철 홍대입구역 3번 출구 앞 자전거 보관소에서,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135만 원 상당의 ‘첼로 솔레이어 A7' 자전거 1대가 자물쇠로 잠겨 있는 것을 발견하고 준비해온 절단기로 자물쇠를 절단한 후 자전거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4. 8. 13:30 내지 14:30경 서울 마포구 H빌라 앞길에서,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자이언트 TCX’ 자전거 1대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채로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자전거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 C, F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증제2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