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서0782 | 부가 | 2014-02-10
[사건번호]조심2013서0782 (2014.02.10)
[세목]부가[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분양약정이나 임대차 약정 및 분양계약조건 합의서와 달리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 내용은 면적?가액 등에 차이가 있어 2008.7.10.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구체적인 공급면적이나 공급가액 등이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 실질이 매매계약이라고 보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분양계약조건 합의서는 차후에 임대차가 아닌 매매가 성립될 경우에 대한 조건의 사전약정으로 보이고, 이를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과 동일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이므로,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과 (주)OOO가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2009.11.12.에 비로소 공급가액과 공급면적 등 중요부분이 최종 확정되어 당사자 간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고, 동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계약금?중도금 등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2008.7.10.을 쟁점부동산의 실질적인 매매계약일로 보아 쟁점금액에 대한 공급시기를 달리 적용하여 과세함은 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1조
[참조결정]국심1999서0136
OOO세무서장이 2012.10.17. 청구법인에게 한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과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의 환급 결정 처분은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수령한 부동산 매매대금 OOO억원(2006.9.22.자 OOO억원, 2008.7.10.자 OOO억원, 2008.12.10.자 OOO억원, 2009.7.22.자 OOO억원)에 대한 건물분 공급가액의 공급시기를 2009.11.12.로 보아 각각 그 과세표준과 세액(가산세 포함)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6년부터 OOO동 7336번지에 연면적 91,153.28㎡의 주상복합건물(이하 주상복합건물 이라 한다)을 신축하면서 동 건물에의 OOO상가 입점을 위해 2006.9.22. 주상복합건물의 지하 1, 2층 면적 44,337.34㎡에 대하여 ㈜OOO와 총 분양대금을 OOO억원으로 하고, 분양 세부면적은 본 계약 체결시 확정하며, 공사도급계약이 완료되면 본 약정서에 따라 분양 본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분양약정을 체결하면서, 약정보증금으로 OOO억원을 수령하였고, 2006.9.25.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위 분양약정 내용 중 총 분양대금을 OOO억원으로 변경하였다.
그 후 청구법인과 ㈜OOO는 2008.7.10. 위 분양약정을 합의해지하고, 동일자로 주상복합건물의 지하 1, 2층 상가에 대한 임대차 약정(임대차 목적물 : 당초 분양약정시 면적 44,337.34㎡보다 340.58㎡ 감소된 43,996.76㎡에 대하여 OOO 상가용도, 임대차 보증금 : OOO억원으로 하되 공정률에 따라 잔대금 지급시까지 6회에 걸쳐 회차별로 지급, 임대차 기간 : 건물 완공후 영업개시일로부터 50년)을 체결하면서 청구법인이 2006.9.22. 분양약정금으로 기 수령한 OOO억원을 2008.7.10.자로 새로이 체결하는 임대차보증금 1차 약정금(지급금액 OOO억원)의 일부로 상계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청구법인은 같은 날 임대차보증금 1차 약정금 및 2차 약정금 조로 각 OOO억원씩 OOO억원을 수령하였으며, 2008.12.10.에는 임대차보증금 3차 약정금으로 OOO억원을, 2009.7.22.에는 임대차보증금 4차 약정금으로 OOO억원〔이상과 같이 청구법인이 2009.7.22.까지 ㈜OOO로부터 주상복합건물 지하 1, 2층 상가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약정금으로 수령한 금액의 합계액 OOO억원에 대하여 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을 수령하였다(그런데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OOO는 위 임대차 약정 체결일인 2008.7.10. 임대차 약정과 별도로 주상복합건물 사용승인이 완료된 이후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에게 임대차 약정 목적물을 매도하게 될 경우 계약조건을 정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조건 합의서를 당사자 간에 작성하였다).
이후 위 주상복합건물의 완공 전(임대차 계약 체결 전)에 청구법인과 ㈜OOO는 위 임대차 약정을 다시 합의해지하고, 2009.11.12. 주상복합건물의 지하 1, 2층 상가에 대한 임대차 약정 면적에 주상복합건물의 지상 1층 판매시설을 더한 건물 면적 56,909.08㎡와 해당 부수토지(건물부분을 이하 쟁점건물 이라 하고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를 총 매매가액 OOO백만원(토지분 가액 OOO천원, 건물분 가액 OOO천원, 건물분 부가가치세 별도)에 매매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 체결 전에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약정금으로 수령한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의 계약금과 1차 중도금 일부로 대체하는 것으로 약정하면서 쟁점금액에 대하여는 매매계약일인 2009.11.12.자로 건물분 세금계산서 OOO원 상당액 및 토지분 계산서 OOO원 상당액을 발행하여 ㈜OOO에 교부하였으며,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일인 2009.11.12.부터 잔금약정일인 2010.7.8.까지 ㈜OOO로부터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총 OOO천원(건물분 부가가치세 OOO천원 포함)을 수령하고 쟁점부동산의 매매를 종료하였고, 청구법인과 ㈜OOO는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 지급일자를 기준으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교부·수령하여 해당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에서, 청구법인과 ㈜OOO가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 주상복합건물의 지하 1, 2층 상가 임대차 약정일인 2008.7.10.(분양계약조건 합의서 작성일)에 쟁점부동산의 분양계약이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보고, 쟁점금액 OOO억원에 대한 공급시기를 산정함에 있어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쟁점금액을 수령한 각각의 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 발행시기 차이에 따른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및 세금계산서 미교부 가산세를 적용하여 다음 [표]와 같이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012.10.17. 청구법인에게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 및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을 환급 결정하였다.
OOO(OO : 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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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부동산의 분양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건분법”이라 한다)의 적용대상으로 청구법인이 특정인에게 분양할 것을 약정하는 분양약정 또는 분양계약조건 합의서는 당해 규정을 위반한 반 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에 해당하여 매매대상 목적물에 대한 합의가 없다 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한 재화의 공급이 아니며, 분양계약조건 합의서는 ‘가계약’으로서 매매계약서 체결일까지 지급한 OOO억원은 착수금 내지 선급금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의 중도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며, 2009.11.12.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양계약조건 합의서의 약정과는 달리 매매대상 목적물의 면적과 금액이 변경되는 등 당초 합의 내용대로 본 계약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따라서 분양계약조건 합의서가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쟁점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법」상의 공급시기를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1)「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대상으로 규정하고, 용역의 공급이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같은 법 제1조, 제2조, 제7조 제1항) 있으며, 이때 계약상의 원인이라 함은 거래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법률관계를 의미하므로 합의서 또는 약정서 등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될 경우 계약상의 원인에 의해 용역을 공급한 것에 해당하며, 당해 계약이 강행규정 위반, 사회질서 위반 등 권리장애사유가 존재하여 계약의 효력이 발생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내용이 법률적으로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무효에 해당하게 되고, 또한, 매매계약에 있어 본질적인 요소인 거래대금 및 지급조건에 대한 합의 및 매매대상 목적물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급부의 확정이 없으므로 매매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다.
(2) 2006.9.22. 분양약정 및 2008.7.10. 분양계약조건 합의서는 무효의 약정으로 보아야 하고, 매매대상 목적물에 대한 합의가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는 없으며, 건분법은 분양사업자는 분양신고의 수리 사실을 통보받은 후에 분양광고에 따라 분양받을 자를 공개 모집하여야 하며, 분양광고에 따라 분양신청을 한 자 중에서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분양받을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제6조 제1항, 제3항)되어 있어 본 건 주상복합건물의 분양은 건분법의 적용대상이므로 청구법인이 특정 1인인 ㈜OOO에게 분양할 것을 약정하는 분양약정 또는 분양계약조건 합의서는 당해 규정을 위반한 거래행위로서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반 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는 바(대법원 1993.7.27. 선고 93다2926 판결), 따라서, 2006.9.22. 분양약정 및 2008.7.10. 분양계약조건 합의서는 건분법을 위반한 약정이어서 무효의 약정으로 보아야 하고, 특히, 2006.9.22. 체결한 분양약정은 매매대상 목적물을 구체적인 분양 세부면적은 본 계약 체결 시 확정한다라고 규정하였는데 매매계약의 본질적인 요소에 대한 합의가 없었으므로 매매계약이 성립 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를 확정적 계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상의 공급시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3) 2008.7.10. 분양계약조건 합의서는 가계약으로서 분양계약조건 합의서 체결일까지 지급한 쟁점금액 OOO억원은 착수금 내지 선급금으로 보아야 하므로 매매(분양)계약에 따른 계약금으로 보기는 어렵고,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2-3-3…9)에서 완성도 지급기준 및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그 대가의 일부로 계약금을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 조건에 따라 계약금을 받기로 한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본다. 이 경우 착수금 또는 선수금 등의 명칭으로 받는 경우에도 당해 착수금 또는 선수금이 계약금의 성질로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금으로 본다 라고 해석하고 있어 착수금 또는 선수금의 경우 대가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그 실질이 계약금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법」상 거래시기에 관한 규정(제9조) 적용대상이 아니며 2008.7.10. 분양계약조건 합의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당해 금액이 계약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첫째, 본건 분양계약조건 합의서는 청구법인이 본건 물건에 대한 임대차 약정을 체결하면서 향후 청구법인이 임대차물건을 매도할 경우를 가정하여 임차인에게 우선 매도할 것과 이에 대한 매매 조건을 합의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체결된 약정으로 보아야 하고 매매를 목적으로 체결된 약정(매매계약)으로 보기는 어렵다.
둘째, 가사, 임대차 약정의 효력을 부인하고 본건 분양계약조건 합의서를 매매계약으로 보는 경우에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관계 법령을 위반한 무효의 약정이므로 장래 약정의 내용에 따른 권리 및 의무 이행에 제약이 있어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성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매매)가계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셋째, 본건 분양계약조건 합의서의 내용대로 향후 실제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본건 분양계약조건 합의서의 실질은 매매계약으로 볼 수도 있으나, 2009.11.12. 청구법인이 본건 물건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본건 분양계약조건 합의서의 약정내용과는 달리 매매대상 목적물을 종전 43,996.76㎡에서 56,909.08㎡으로 변경하고, 매매대금도 종전 OOO억원에서 OOO천만원으로 변경하여 분양계약조건 합의서의 내용대로 본 계약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만약 2008.7.10.에 이루어진 분양계약조건 합의서를 본 계약으로 본다 하더라도 2009.11.12.자 매매계약은 소위 경개(更改)계약( 「민법」 제500조 참조)으로서 매매계약에 의해 새로운 채권이 성립하는 것이므로 본건 분양계약조건 합의서에 의한 구 채권은 소멸되어 더 이상 분양계약조건 합의서에 의한 합의내용의 이행 및 채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되므로 분양계약조건 합의서가 유효함을 전제로 한 「부가가치세법」상의 공급시기를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4) 조세심판원은 상가분양을 함에 있어 당초 분양계약서의 분양가액을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초 분양계약은 확정계약으로 보기 어렵고, 변경계약이 확정계약에 해당하므로 당초 지급한 매매약정금은 변경계약시의 쟁점 상가의 공급대가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변경계약에 의해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있어 공급시기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결정(국심99서136, 1999.6.12.)하고 있는바, 따라서, 2008.7.10. 이루어진 분양계약조건 합의서는 청구법인과 ㈜OOO간의 매매계약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를 계약으로 본다 하더라도 계약조건의 변경이 이루어진 2009.11.12.자 계약을 선결정례에 따라 확정적인 본 계약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5) 처분청의 답변에 대한 추가 주장
1) 처분청에서는 청구법인이 2006.9.22자 분양약정서에 의하여 분양계약이 체결되었으나 동 약정이 건분법에 위반되는 것을 인지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2008.7.10자로 임대차계약으로 위장하고 분양계약조건 합의서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이를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가) 본건 재화의 특성상 거래의 공급시기가 실질적으로 확정이 될 수 없었는바, 본건의 대형마트OOO는 많은 소비자가 이용하는 준 공공건물로서 교통영향문제, 화재문제 등 수많은 관련법규를 충족하여야 하는데 그중 어느 하나라도 문제가 있는 경우는 개점이 불가능한 특성이 있어 청구법인과 ㈜OOO는 당초 분양약정서에 청구법인이 이런 모든 이행의무가 완료되면 그때 분양 본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으므로, 따라서, 분양계약조건 합의서는 이런 이행의무가 완료되어 실질적인 분양이 가능한 시점이 되면 일정면적을 합의된 가액으로 분양받겠다는 사인간의 사전합의이므로 이를 실질적인 분양으로 보는 것은 사실관계의 오해이며, 즉, 분양의 목적은 분양받은 자가 사용하기 위한 것인데 사용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면적과 가액을 확정하였다 하여 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나) 2008.7.10. 임대차약정서를 체결한 것은 위장한 것이 아니고 입점을 보장하기 위한 추가적인 장치였는바, 청구법인과 ㈜OOO는 건분법에 의거 분양약정이 무효가 되거나 분양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다가 2008초 이를 인지하게 되었고, 이 문제를 ㈜OOO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OOO는 대형마트의 특성상 위치가 중요한데 본건 물건의 위치가 적합하여 사업계획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입점을 희망하여 분양이 안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임대차 계약을 요구하여 체결된 것이며, 또 한편, ㈜OOO의 입장에서는 그때까지 지급한 약정금(쟁점금액 OOO억원)을 담보하기 위하여도 임대차계약을 실질적으로 추진하였던 것이지 관계법령의 위반을 회피하기 위한 위장계약은 아니다.
다) 2006년 분양약정서와 2008년 분양계약조건 합의서는 건분법위반으로 무효의 약정이므로 「부가가치세법」상의 공급시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없으며, 건분법 제6조(분양방법 등)는 단순한 단속법규가 아닌 강행법규로서 이를 위반한 경우는 무효에 해당하는 바, 본건 분양약정은 건분법 제6조를 위반한 무효의 계약이기 때문에 청구법인과 OOO는 분양조건을 합의하였던 것이고, 이후 무효사유가 완전히 치유된 이후에 본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무효인 분양약정서와 분양계약조건 합의서는 「부가가치세법」상의 공급시기가 적용될 수 없으며, 분양계약조건 합의서는 단순히 면적과 가액 등의 기본적인 조건의 2쪽짜리 합의서이고, OOO억원이 넘는 큰 규모의 매매거래 본질이 2쪽 합의서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거래의 관행측면에도 설명이 어려운 면이 있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공급시기를 2008년 이후로 미룬 이유 중 하나가 청구법인이 사업초기에 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킨 것이라고 주장하나, 만약 2008년을 공급시기로 보았다면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OOO는 매입세액공제를 받게 되어 세부담 측면에서는 아무런 부담의 차이가 없으므로 처분청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또한, 청구법인과 OOO는 당초 분양약정서 8조에 약정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는 실질적인 본 계약 체결시 하기로 분명히 규정하였던 것이다.
3) 처분청은 임대로 위장(실질적으로 위장이 아님)함으로 인하여 분양대금이 임대보증금으로 대체되면서 부채가 되어 청구법인의 재무제표가 왜곡되기 때문에 이해당사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문제가 있다고 하나, 보증금이 부채가 되는 것은 맞으나 대신 건물 및 토지가 분양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동 건물 및 토지가 청구법인의 자산으로 그대로 남아 재무제표의 왜곡은 발생되지 않는다.
나. 처분청 의견
당초 부동산 시행사업에 참여한 OOO은행 등 금융사, 시공사 OOO건설(주), 청구법인, ㈜OOO 등 이해당사자들이 부동산 PF대출을 담보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작성한 대출 및 사업약정서의 전제 조건으로 분양약정서를 작성하였으며, 대출 및 사업약정서의 공동계약자 OOO은행 등 이해당사자들의 동의없이 임의로 분양약정을 해지하고 동시에 임대약정서를 작성하여 쟁점부동산(OOO상가)이 임대인양 가장하고, 임대약정서를 작성한 날 이면계약으로 분양계약조건 합의서를 작성하여 분양면적과 분양가액을 확정하고 분양이 아닌 임대선급금을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고, 분양약정서에서 정한 본 계약체결 시점에 타 법률 위반에 따른 벌금을 면할 목적과 원활한 자금운영을 위하여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연납부 하였는바, 조사청이 가장으로 작성한 임대약정서를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분양계약조건 합의서로 분양가액이 확정한 시점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아 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법인은 2007.10.11. OOO건설(주)가 착공하는 2007년 사업연도 장부에는 기초에 이월된 예치보증금 계정과목을 분양선수금으로 정정(사유 코드오류)하여 2008.3.31. 법인세를 신고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당초부터 OOO상가가 분양되었음을 전제로 분양수입금을 계산하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청구법인의 신탁사 OOO은행의 신탁대리 사무업체 OOO(주)가 2010년 11월 업무종결시점에 작성한 ‘OOO동 주상복합 신축사업 을 보면 OOO상가 부분은 2005.12.19. ㈜OOO 입점이 확정되고 2006.9.25. 분양대금 OOO억원 중 계약금 OOO억원이 입금된 후 큰 변경 없이 계약이 진행되었고, 소소한 분양면적의 변경이 반영된 분양대금 OOO억원(OOO억원 감소)으로 분양계약조건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또한, 2008.2.14. 판매시설 분양사무실을 임대하여 OOO상가를 제외한 상가부분을 2008.11.19. 분양하다가 분양이 여의치 않게 되자 분양된 판매시설의 상가계약에 대하여 2009년 7월 상가계약을 해지하고 위약금을 지불하고 추가로 ㈜OOO에 분양하였고, OOO 상가는 분양의 해지나 변경 없이 실제 계약이 지속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2008.7.10. 분양계약조건 합의서가 작성된 시점은 이미 판매시설 분양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상태이고, 동 시점(3개월 후)에 상가전체에 대한 판매시설 분양승인(공개분양)을 받은 사실에 비추어 OOO상가에 대한 분양면적이 확정되어 본 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을 수령하여야 할 시점임을 알 수 있고, 실제 계약금 이외에 별도로 1,2차 중도금을 받았는바, 위와 같이 금융권 등 부동산 시행에 참여한 이해관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작성된 ‘OOO동 주상복합 신축사업’을 보더라도 청구법인은 일관되게 임대가 아닌 ㈜OOO에 OOO상가를 분양하여 계약금과 중도금을 변경 없이 수령하고 분양을 종료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법인이 작성한 자금수지분석에서도 쟁점금액을 분양대금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하여 자금수지를 관리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일관되게 분양대금을 관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청구법인은 OOO상가의 분양은 건분법의 적용대상으로 2006.9.22. 분양약정서와 2008.7.10. 분양계약조건 합의서가 공개분양을 위반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에 해당하여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법무법인 OOO 변호사 심OOO으로부터 청구법인과 ㈜OOO간의 분양약정은 유효한 것으로 자문을 받았고, 이러한 자문을 기초로 공개분양을 위반한 처벌규정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OOO와 협의하여 같은 시점에 임대약정서를 작성하여 중도금 지급시기를 확정하고, 이면으로 분양대금을 확정하고 준공(사용승인)되면 ㈜OOO의 요구에 따라 3월이내에 즉시 분양하는 분양계약조건 합의서를 작성하여 본질이 매매거래임에도 용역거래인 임대약정 거래로 위장하였다.
(3) 청구법인은 매매대상 목적물에 대한 합의가 없어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분양약정서와 분양계약조건 합의서는 쌍방거래 당사자가 일단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분양계약을 진행하였고, 분양약정서와 분양계약조건 합의서에 특정한 매매대상 목적물인 OOO상가는 2007년 10월 OOO상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허가를 득하여 착공하였고, 2008.7.10. 분양계약조건 합의서 작성시점에 총 분양대금 OOO억원 중 중도금을 포함한 OOO억원의 분양대금을 수령하였다.
(4) 분양계약조건 합의서는 가계약으로서 매매계약서 체결일까지 지급한 OOO억원은 착수금 내지 선급금으로 보아야 매출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가계약이란 거래나 임차 등을 계약할 때 정식 계약을 맺기 전에 임시로 맺는 계약으로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계약의 효력이 있는 것이며, 설령 가계약 형식으로 작성된 것이라 하더라도, 당해 거래대상 목적물이 특정되고 거래대금이 확정되어 사실상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고 거래대금이 계약금을 포함하여 6개월 이상 분할하여 지급(중간지급조건부)하는 계약이라면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서 규정한 재화의 공급시기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이 건 2008.7.10. 분양계약조건 합의서 작성으로 분양면적과 분양대금이 확정되었고, 2010.7.5. 사용승인에 따라 매매변경계약으로 거래가 최종 종료되는 시점까지 분양면적에 차이가 없고 분양대금이 전혀 변경이 없었으며, 분양계약조건 합의서 작성시점에 이미 매매대금 OOO억원 중 OOO억원을 지급하였고, 계약위반 시 위약벌로 기지급한 대금을 배상하여야 하므로 거래가 확정된 사실과 같이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었다.
(5) 청구법인은 2006.9.22. ㈜OOO와 OOO억원의 분양약정서를 체결하고 분양약정대금 중 50%인 OOO억원을 입금하는 조건으로 OOO은행과 PF대출을 약정하고 이를 기초로 OOO억원의 대출을 발생시켰고, 분양약정대금 OOO억원은 계정과목을 예치보증금으로 처리하고 적요란에 상가분양대금 계약금으로 기재하여 관리한 사실과 같이 매매계약으로서 청구법인은 OOO은행에서 PF대출약정에 담보형태로 체결된 것이 분양약정서이며, 신탁사(실대출자) OOO은행이 청구법인의 분양대금을 별도관리하고 있어서 분양약정서를 임의로 변경할 위치에 있지 않으므로 단순한 가계약서가 아닌 청구법인이 꼭 준수해야 하는 분양계약임을 알 수 있으며, 다만, 설계변경 등 제반 계약조건이 충족되면 6개월 이내에 별도의 본 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한 것으로서 2008.7.10. 분양계약조건 합의서 작성시점을 사실상 본 계약 체결시점으로 보아 동 시점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 것이다.
(6) 2009.11.12. 청구법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분양계약조건 합의서와 달리 매매대상 목적물을 종전 43,996.76㎡에서 56,909.08.㎡으로 변경하고, 매매대금도 종전 OOO억원에서 OOO천만원으로 변경되었다고 주장하나, 지하1,2층의 OOO상가의 면적이 43,996.76㎡이며, 1층 상가면적 12,912.32㎡가 분양저조로 추가협상을 통해서 1층을 추가 분양받아 변경된 것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등 관련 증빙, 조사 당시 확인서 및 문답으로 분양면적과 분양대금의 변경이 없음을 확인하였고, 또한, 분양계약조건 합의서에 분양계약조건을 변경할 경우에는 최대 OOO억원(준공시까지 총지급약정액)의 위약벌을 부담하기로 확정하여 변경될 수 있는 분양가액이 아님을 알 수 있고, ㈜OOO에 추가 매각한 지상1층은 기 분양된 상가분양자들에게 위약금까지 지불하면서 해약하고 매각한 건으로 기존 분양가액 대비 대폭할인하여 매각한 것이므로 OOO 상가의 분양대금이 변경되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7) 청구법인은 2008.7.10. 분양계약조건 합의서를 본 계약으로 본다 하더라도 2009.11.12. 매매계약은 소위 경개계약( 민법 제500조 참조)으로서 매매계약에 의해 새로운 채권으로 성립된 것이므로 구 채권은 소멸되어 더 이상 분양계약조건 합의서에 의한 합의내용의 이행 및 채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분양계약조건 합의서를 본 계약으로 본다면 당초 계약은 유효한 계약으로 당연히 분양계약조건 합의서를 작성하고 중도금을 수령하였으므로 계약금과 1, 2차 중도금을 수령할 시점에 OOO억원(2008.7.10.까지 수령총액)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할 것이다.
(8)청구법인은 상가를 분양함에 있어서 당초 분양계약서의 분양가액을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초 분양계약은 확정계약으로 보기 어렵고, 변경계약 확정으로 공급시기를 적용하여야 한다며 심판례(국심99서136, 1996.6.12)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 건은 위 심판례와 달리 2006.5.12. 분양약정하면서 6개월 이내에 본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도, 본 계약 체결조건이 도래한 시점에 거래 쌍방의 합의 하에 타법률을 은폐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임대인양 임대약정서를 작성하고 중도금을 포함하여 총 분양대금 OOO억원 중 OOO억원을 수령하였는 바,위 심판례를 적용할 여지가 없고 오히려 위 심판례를 보더라도 분양계약조건 합의서를 작성하고 계약금과 별도로 OOO억원을 추가 수령한 2008.7.10.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9) 당초 분양약정금의 청약금이 임대로 전환되어 임대보증금으로 대체되고 기 지급한 4차례의 중도금도 임대선급금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건분법 시행령은 임대 후 분양전환 조건으로 분양하는 것도 실질에 따라 분양으로 보아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청구법인은 임대약정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동시에 분양계약조건 합의서를 별도로 만들어 당해 법률위반을 은폐한 가장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할 것이며, 또한, 분양대금 OOO억원 중에서 중도금을 포함하여 OOO억원이나 수령하고도 거래가 확정되지 않는 가계약이나 임대보증금의 임대선급금이라 주장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으며, 만약, 거래의 실질이 변경되지 않았음에도 타 법률을 위반함에 따른 벌금부과를 면하거나 거래당사자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여 부가가치세를 지연납부할 목적으로 이면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가 임의로 공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용인한다면, 재화의 공급시기에 대한 규정이 유명무실하게 되어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고, 이 건처럼 분양대금을 임대보증금으로 처리하면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이 부채로 인식되어 당해 법인의 재무제표를 신뢰하는 이해당사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과 ㈜OOO간에 체결된 주상복합건물의 지하 1,2층 상가부분에 대한 분양계약조건 합의서 작성일을 쟁점부동산의 실질적인 매매계약 체결일로 보아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를 토대로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OOO동 7336번지 외 3필지 대지 3,217.15평, 연면적 25,640.46평의 지하 6층 및 지상 12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도급계약을 2006.5.25. OOO건설(주)와 총 공사금액 OOO천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체결한 사실이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과 ㈜OOO는 2006.9.22. 다음과 같이 분양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분양 약정서에 의해 확인되며, 2006.9.25. 동 분양 약정서 중 분양대금 총액을 일금 OOO으로, 평당분양가를 OOO천원으로 변경하면서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건분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제반사항을 본계약 체결 전까지 이행하고 청구법인의 이행사항이 모두 완료될 경우 본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서를 작성·체결하였다.
다 음
① 제1조 : 갑(청구법인)은 을〔(주)OOO〕에게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여 다음 각호 표시부분을 매각키로 한다.
㉮ 부지부분(분양토지)은 을이 분양받게 될 분양건물 면적에 기초하여 할당되는 부지의 대지권을 말한다.
㉯ 건물부분(분양건물)은 을이 분양받는 44,337.34㎡(OOO 판매시설, 사무실, 창고 하역장 및 주차장 등 전용 및 공용면적)
㉰ 을이 분양받는 건물부분의 세부면적은 본계약 체결시 갑과 을이 합의하여 확정키로 하고 준공시점에 등기부등본상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최종 확정한다.
③ 제3조(목적물 사용용도의 보장) : 갑은 목적물을 본 약정에 따라 대형마트의 영업이 가능한 용도로 완공하여 을에게 인도한다.
④ 제6조(분양 본계약 체결) : 갑과 을은 제반사항 및 갑의 이행의무가 완료되고 갑과 시공사 간의 도급계약이 완료되면 본 약정서에 따라 분양 본계약을 체결한다.
⑤ 제7조(분양대금) : 목적물 분양대금 총액은 OOO억원OOO으로 하고 목적물 면적 최종확정시 평당금액을 기준으로 확정하되 총 분양대금 중 토지대금 및 건물대금에 대한 금액은 본계약 체결시 갑과 을이 별도 협의하여 확정한다.
⑥ 제8조(분양대금 지급 기준 및 방법) : 을은 목적물의 분양대금을 다음 각항에 따라 갑에게 지급한다.
㉮ 약정금 : 일금 OOO,
- 이 약정금은 분양 본계약 체결시 계약금으로 대체한다.
- 약정체결시 현금으로 지급한다.
- 갑은 시공사로 하여금 을에게 복합건물의 준공 및 분양, 분양대금 반환의무, 시행사 지위승계 등을 보증하는 시공사 명의의 확약서를 제공하는 등의 사항을 이행함과 동시에 약정금을 지급한다.
- 이 약정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및 부가가치세 신고는 본계약 체결시 갑과 을이 협의하여 추진한다.
㉯ 중도금(건물분 부가가치세 별도)
- 지급금액 : OOO
- 지급시기 : 복합건물 건축공사 기성율에 따라 4개월 단위로 지급하며 세부지급일은 본계약 체결시 갑과 을이 합의하여 확정한다.
㉰ 잔금(건물분 부가가치세 별도)
- 지급금액 : OOO
- 지급시기 : 복합건물에 대한 준공허가 및 보존등기가 완료되어 을의 목적물 인수 및 목적물에 대한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때 지급한다.
⑦ 약정의 해제 : 갑이나 을이 본 약정서의 내용을 위반한 때, 갑이나 을이 귀책사유로 인해 본 약정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등에는 약정을 해제할 수 있다.(이상 약정서 주요부분 발췌내용임)
(다) 청구법인은 위 약정에 따라 2006.9.22. ㈜OOO로부터 OOO억원을 수령하였으며, 동 금액은 예치보증금으로 회계처리한 사실, 청구법인이 건분법 제6조제3항(분양사업자는 분양광고에 따라 분양신청을 한 자중에서 공개추첨의 방법에 의하여 분양받을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OOO와 체결한 위 분양약정의 내용에 따른 본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고, 청구법인과 ㈜OOO는 2008.7.10.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분양약정 해지 합의서, 임대차 약정서, 약정금 상계 합의서, 분양계약조건 합의서를 작성·체결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다 음
1. 분양약정 해지 합의서
- 갑(청구법인)과 을〔(주)OOO〕이 상호간에 체결한 분양약정서(2006.9.22.)를 해지하는데 합의하고 본 합의에 대하여 갑과 을은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요구하지 않는다.
2. 임대차 약정서
- 제1조(임대차 목적물) : 주상복합건물 중 43,996.76㎡(전용면적 지하1층, 지하2층 전체 13,957.15㎡, 공유면적 주차장 등 30,039.61㎡)
- 제2조(임대차 목적) : 을은 목적물을 임차하여 OOO 및 을의 필요에 의한 관련사업을 운영한다.
- 제3조(임대차 기간) : 임대차기간은 을의 목적물 영업개시일로부터 50년으로 하며 을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본 임대차약정서와 동일한 조건으로 추가 10년 연장키로 한다.
- 제4조(임대차 보증금) : (1) 임대차 보증금 총액은 총 OOO으로 하여 임대차기간 동안 보증금 인상은 없는 것으로 한다. (2) 상기 (1)항의 임대차보증금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① 1차 약정금 : 일금 OOO, 본 약정체결시 지급하되, 을의 권리보장(계약이행보증증권의 교부 등)이 완료됨과 동시 지급 ② 2차 약정금 : 일금 OOO, 을의 권리보장을 조건으로 공정률 15% 완료시 지급 ③ 3차 약정금 : 일금 OOO, 을의 권리보장을 조건으로 공정률 30%완료시 지급 ④ 4차 약정금 : 일금 OOO, 공정률 60% 완료시 지급 ⑤ 5차 약정금 : 일금 OOO, 공정률 90% 완료시 지급 ⑥ 잔대금 : 일금 OOO, 목적물에 대한 보존등기를 완료하고,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을의 OOO 영업을 보장하고, 을에게 1순위 전세권 및 근저당권 설정등기 완료 시 지급
- 제16조(임대차 본계약 체결) : 갑과 을은 복합건물에 대한 사용승인검사가 완료되어 을이 목적물을 인수 후 목적물에서 OOO 영업을 개시하는 영업개시일에 임대차 본계약을 체결토록 한다.
3. 약정금 상계 합의서
- 갑(청구법인)과 을〔(주)OOO〕은 임대차약정서 중 을이 2006.9.22. 갑에게 기 지급한 일금 OOO을 2008.7.10.자 임대차약정의 1차 약정금으로 대체하기로 한다.
4. 분양계약조건 합의서
-갑(청구법인)은 주상복합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이 완료된 이후 을〔(주)OOO〕에게 목적물을 매도하게 될 경우 계약조건은 아래와 같이 한다.
아 래
(1) 목적물의 매매가격은 일금 OOO억원으로 한다.(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
(2) 매매대금 지급
1) 계약금 및 중도금은 일금 OOO억원으로 한다.
가) 지급시기 : 계약체결시에 지급한다
나) 지급방법 : 기지급한 임대차보증금으로 대체한다
2) 잔금 OOO억원은 주상복합건물에 대한 준공허가 및 보존등기가 완료되어 을의 목적물 인수 및 목적물에 대한 을 명의로 소유권이전절차를 이행함과 동시에 지급키로 하며, 이에 대한 세부적인 지급방안은 갑과 을이 합의하여 확정토록 한다.(이하생략)
(라) 청구법인은 위 임대차 약정에 따라 임대차 약정일인 2008.7.10. 분양약정금으로 기 수령한 OOO억원 외에 임대차보증금 1차 약정금 및 2차 약정금 조로 각 OOO억원씩 OOO억원을 수령하였으며, 2008.12.10.에는 임대차보증금 3차 약정금으로 OOO억원을, 2009.7.22.에는 임대차보증금 4차 약정금으로 OOO억원을 수령하여 쟁점금액 전부를 수령하였고 청구법인의 예치보증금 계정에 약정금 입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
(마) 위와 같이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주상복합건물의 OOO 상가 입점 예정부분인 지하1,2층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약정금으로 쟁점금액인 OOO억원을 수령하였고 주상복합건물이 사용승인검사가 완료되어 ㈜OOO가 OOO 영업을 개시하는 영업개시일에 임대차 본계약을 체결토록 약정하였으나 위와 같은 약정내용을 당사자간 합의해지하고 2009.11.12. 당초 OOO 입점 예정부분인 지하1,2층 상가부분외에 주상복합건물의 1층을 포함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보증금 약정금을 매매계약서의 계약금 및 1차 중도금으로 대체하기로 하는 약정금 상계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
① 제1조(목적물 표시)
- 청구법인은 ㈜OOO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여 지하2층~지상1층 판매시설 및 하역시설 일체와 주차장 등 56,909.08㎡를 ㈜OOO에 매각키로 한다.
- 부지부분은 건물면적에 기초하여 할당되는 부지의 대지권을 말한다
- 목적물에 대한 최종면적은 주상복합건물 사용승인시점에 목적물에 대한 등기부등본상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최종 확정하기로 한다
② 제4조(매매대금)
- 목적물에 대한 평당 매매가는 일금 OOO원(OOO원, 건물분 부가가치세 별도)을 기준으로 하며 상기 평당 매매가는 토지가 및 건물가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 목적물의 매매대금 총액은 일금 OOO만원정(OOO백만원, 건물분 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고 최종 금액은 목적물 면적 최종확정시 평당 매매가를 기준으로 확정하여 잔금지급시 정산하여 지급한다.
- 매매대금에서 토지 및 건물대금은 아래 각호와 같이 안분 적용키로 하며, 이 때의 건물분 부가가치세는 매매대금과 별도로 을이 부담하고 을은 매매대금 지급시에 부가가치세를 함께 지급하기로 한다.
·토지대금 : OOO천원
·건물대금 : OOO천원(건물분 부가가치세 별도)
③ 제5조(매매대금 지급 기준)
㉮ 계약금/1차중도금(건물분 부가가치세 별도)
- 지급금액 : 일금 OOO
- 지급시기 : 본 계약 체결시
- ㈜OOO가 청구법인에게 기지급한 약정금은 본 계약의 계약금 및 1차중도금으로 대체토록 한다
㉯ 2차 중도금(건물분 부가가치세 별도)
- 지급금액 : 일금 OOO
- 지급시기 : 공정율 70% 완료시
㉰ 3차 중도금(건물분 부가가치세 별도)
- 지급금액 : 일금 OOO
- 지급시기 : 공정율 85% 완료시
㉱ 잔금(건물분 부가가치세 별도)
- 지급금액 : 일금 OOO
- 지급시기 : ㈜OOO의 목적물 인수 및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제반서류 교부와 동시에 지급(이하생략)
2. 약정금 상계 합의서
- ㈜OOO는 청구법인에게 기 지급한 약정금 금원 OOO원(OOO원, 건물분 부가가치세 별도)을 2009.11.12.자 매매계약서의 계약금 및 1차중도금으로 대체하기로 한다.
(바)위와 같이 청구법인과 ㈜OOO 간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정식으로 체결됨에 따라 계약금과 1차중도금 합계액 OOO백만원(공급가액으로서 청구법인이 기 수령한 쟁점금액 OOO억원을 포함한 금액임)과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OOO천원을 수령하고 건물분 공급가액 OOO원(토지·건물 공급대가 합계액의 39.28% 상당)에 대한 세금계산서와 토지분 공급가액 OOO원(토지·건물 공급대가 합계액의 56.79% 상당)에 대한 계산서를 2009.11.12. ㈜OOO에 발행·교부하였으며, 이후 나머지 매매대금은 위 매매계약서상의 각 대금지급 약정일(2009.12.1., 2010.2.1., 2010.7.8.)에 각각의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발행하고 해당 일자를 공급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고,주상복합건물은 2010년 7월에 사용승인되었으며, 쟁점부동산은 ㈜OOO에 소유권 이전 되었다.
(사) 위와 같은 사실내용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OOO간에 주상복합건물 지하1,2층에 대한 임대차 약정 및 분양계약조건 합의서 작성일인 2008.7.10.에 당사자 간에 쟁점부동산의 분양계약이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보아, 위 1. 처분개요 후단의 내용과 같이 쟁점금액 OOO억원에 대한 공급시기를 2008.7.10.부터 각 대금수령일로 보고 건물분과 토지분 가액을 안분하여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였다.
(2) 위의 사실관계를 토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이 정당한지를 살펴본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에서는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제2호에서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제3호에서는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서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제4호에서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서는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세금계산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먼저, 이 건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계약금과 각 중도금을 주상복합건물의 공정률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있고, 쟁점부동산이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상의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하여 계약금·중도금·잔금 등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 그런데 이 건의 경우에 있어 처분청은 위와 같은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 내용에 불구하고 쟁점금액의 공급시기를 판단함에 있어, 주상복합건물이 준공되어 사용이 가능한 시기에 ㈜OOO가 지하1,2층을 임차하여 OOO 상가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임대차 본 계약이 체결되기 전 임대차에 대한 사전약정을 하고, 같은 날 임대차 사전 약정과 별도로 동 상가를 청구법인이 ㈜OOO에게 분양하게 되는 경우의 면적·가액·조건 등에 대해 합의서(분양계약조건 합의서)를 작성한 날인 2008.7.10.에 청구법인과 ㈜OOO 간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이 사실상 체결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 중 청구법인이 기 수령한 금액은 계약금의 공급시기로, 그 이후부터 청구법인이 수령한 금액에 대하여는 쟁점부동산의 중도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상의 거래시기를 판단하고 있으나, 위 사실관계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OOO가 주상복합건물이 준공되는 경우 동 건물에 OOO 상가의 입점을 보장받기 위한 목적으로 사전에 분양약정이나 임대차 약정을 하면서 선급금 형태로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분양약정이나 임대차 약정 및 분양계약조건 합의서와 달리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 내용은 면적·가액 등에 차이가 있어 2008.7.10.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구체적인 공급면적이나 공급가액 등이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 실질이 매매계약이라고 보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분양계약조건 합의서는 차후에 임대차가 아닌 매매가 성립될 경우에 대한 조건의 사전약정으로서 이를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과 동일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하겠다.
(라) 따라서,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과 ㈜OOO가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2009.11.12.에 비로소 공급가액과 공급면적 등 중요부분이 최종 확정되어 당사자 간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고, 동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계약금·중도금·잔금 등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2008.7.10.을 쟁점부동산의 실질적인 매매계약일로 보아 쟁점금액에 대한 공급시기를 달리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 등을 경정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