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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9.09.26 2019노9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가 입은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 열상 등의 상해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를 상해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5년, 이수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성별체격 등 신체상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4도172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내 손을 잡고 못 움직이게 하길래 내가 손을 잡아 뺏더니 주먹으로 제 오른쪽 입 주변을 한 대 때렸어요.

그래서 터져서 피가 나서 몸부림치는 과정에서 상의에 피가 다 묻었어요.

눈 주변에 멍은 맞아서 그런 게 아니라 몸부림치다가 벽에 박아서 그래요.

윗니 중 오른쪽 앞니가 흔들리면서 아프고요.

저항하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