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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3.22 2013고단547

중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중과실치사 공기총을 사용하여 야생동물을 수렵하려면,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사전에 총포의 사용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수료한 후 주거지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적법한 총포소지 허가를 받아야 하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수렵면허시험에 합격한 후 전문기관에서 수렵시 지켜야 할 안전수칙 등에 대한 강습을 이수하고 주소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수렵면허를 받아야 한다.

나아가 수렵면허가 있는 경우에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정한 수렵장 내에서 수렵승인을 받아 수렵을 하여야 하고, 수렵장에서도 해가 진 후부터 해뜨기 전까지의 시간에는 수렵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운행 중인 차량에서도 수렵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법령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총기소지 허가나 수렵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2013. 2. 4. 23:00경 피고인이 운전하는 D 봉고 프론티어 화물차에 동네 후배이자 피고인의 먼 친척 동생뻘인 피해자 A(남, 52세), 동네 후배인 E를 태우고, 동네 선배인 F로부터 빌린 구경 5.0mm 캐리어-707 공기총 1점을 휴대하여 수렵장이 아닌 용인시 처인구 G 소재 논으로 고라니 사냥을 나섰다.

피고인은 2013. 2. 4. 23:15경 실탄을 장착한 위 공기총을 휴대한 채 위 화물차를 운전하면서 고라니를 물색하였고, 피해자는 조수석에, E는 뒷좌석에 탑승한 채 손전등을 비추며 함께 고라니를 물색하였으며, 그러다가 위 화물차의 조수석 쪽 전방에 있던 고라니를 발견하고 정차한 후 피고인이 조수석 쪽의 열린 창문을 통해 고라니를 향해 위 공기총을 한발 발사하였다.

그러나 고라니가 총알에 맞지 않고 도망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