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상)] 확정[각공2009상,890]
등록상표 “
등록상표 “
원고
피고
2009. 4. 9.
1. 특허심판원이 2008. 12. 9. 2008당740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 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
(1) 출원일/ 등록결정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04. 1. 14./ 2005. 1. 6./ 2005. 3. 4./ 제610442호
(2) 구성 :
(3) 지정상품 : 가사용 장갑, 광택용 장갑, 원예용 장갑, 1회용 가사용 장갑(상품류 구분 제21류)
(4) 등록권리자 : 피고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이를 2008당740호 로 심리한 다음, 2008. 12. 9.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지정상품의 효능, 용도, 사용방법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가 아니어서 위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자백 간주
2. 이 사건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판단 기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가 상품의 산지,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도록 한 것은 그와 같은 기술적 상표는 통상 상품의 유통과정에서 필요한 표시여서 누구라도 이를 사용할 필요가 있고 그 사용을 원하기 때문에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없다는 공익상의 요청과 이와 같은 상표를 허용할 경우에는 타인의 동종 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이 어렵다는 점에 그 이유가 있는 것이므로, 어느 상표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2후1140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사건 등록상표 “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