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특허법원 2009. 4. 23. 선고 2009허184 판결

[등록무효(상)] 확정[각공2009상,890]

판시사항

등록상표 “ ”은 지정상품인 ‘가사용 장갑, 광택용 장갑’ 등의 효능, 용도, 수량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구성된 상표로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등록상표 “ ”은 지정상품인 ‘가사용 장갑, 광택용 장갑’ 등에 사용될 경우 ‘두 손 모두에 장갑을 사용하면 건강이 유지되고 질병이 예방됨’ 등의 의미로 인식되므로, 그 지정상품의 효능, 용도, 수량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구성된 상표로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원고

원고

피고

피고

변론종결

2009. 4. 9.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

(1) 출원일/ 등록결정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04. 1. 14./ 2005. 1. 6./ 2005. 3. 4./ 제610442호

(2) 구성 :

(3) 지정상품 : 가사용 장갑, 광택용 장갑, 원예용 장갑, 1회용 가사용 장갑(상품류 구분 제21류)

(4) 등록권리자 : 피고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이를 2008당740호 로 심리한 다음, 2008. 12. 9.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지정상품의 효능, 용도, 사용방법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가 아니어서 위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자백 간주

2. 이 사건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판단 기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가 상품의 산지,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도록 한 것은 그와 같은 기술적 상표는 통상 상품의 유통과정에서 필요한 표시여서 누구라도 이를 사용할 필요가 있고 그 사용을 원하기 때문에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없다는 공익상의 요청과 이와 같은 상표를 허용할 경우에는 타인의 동종 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이 어렵다는 점에 그 이유가 있는 것이므로, 어느 상표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2후1140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사건 등록상표 “ ”은 그 지정상품을 ‘가사용 장갑, 광택용 장갑, 원예용 장갑, 1회용 가사용 장갑‘으로 하고, ’두 손’과 ‘위생’ 및 ‘장갑’의 단어들이 간격 없이 차례로 표기되어 이루어진 상표이다. 이 사건 등록상표의 구성 중 ‘위생’은 ‘건강의 유지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힘쓰는 일’을 뜻하고, ‘두 손’은 일반적으로 ‘오른손과 왼손의 양쪽 손’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등록상표가 그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에 ‘두 손 모두에 장갑을 사용하면 건강이 유지되고 질병이 예방됨’ 또는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두 손 모두에 장갑을 사용함’ 등의 의미로 인식된다. 결국,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지정상품인 ‘가사용 장갑, 광택용 장갑’ 등의 효능·용도·수량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구성된 상표로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의환(재판장) 이상균 김종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