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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16 2015나2006973

손해배상(기)

주문

1. 항소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인정 사실

가. E 도쿄 공연의 추진 피고와 유한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당초 2012년 11월경 일본 도쿄돔에서 D 공연을 개최하는 것을 목적으로 투자하였다가, 위 공연이 무산되자 E 도쿄 공연(이하 ‘이 사건 공연’이라 하고, 이를 목적으로 사업을 ‘이 사건 공연 사업’이라 한다)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와 B, 주식회사 F는 2013. 4. 12. 이 사건 공연에 관하여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근거한 문화산업전문회사를 설립하여 이 사건 공연 사업을 진행하되,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51조 제1항에 따른 공동사업관리자로 피고와 B을 선정하여 이 사건 공연과 관련된 업무를 위탁하기로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공동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가 2013. 4. 17. 주식회사 F의 계약상 지위를 인수하고, 이 공동투자계약에 따라 100%를 출자하여 2013. 5. 1. 유한회사 A(이하 ‘문전사’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등의 공동투자계약 체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인 H가 이 사건 공연 사업에 투자자로 참여하기로 함에 따라 피고와 문전사, B, G, 위 H의 수탁회사인 원고와 집합투자업자인 I 주식회사, 본건 투자신탁의 대리기관인 J회계법인은 2013. 7. 4. 이 사건 공연 사업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동투자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동투자계약’이라 한다). 본 계약서는 다음 당사자들 사이에 2013. 7. 4.에 체결되었다.

5. G(주)(이하 “투자자”라 함)

6. H 투자신탁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본건 투자신탁”이라 함) 전문 “문전사”, “KBS미디어(피고를 의미한다)”, “B”, “J회계법인”, “투자자”, “본건 투자신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