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압수된 우황 청심환( 병, 병뚜껑) 1개( 증...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7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이 필요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피고 사건과 부착명령 청구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부착명령 청구사건은 피고 사건과 함께 심리되어 동시에 판결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원심판결 이유 중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강도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위 범죄사실 제 1 항과 같이 강도범죄를 저질렀고, 강도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 지란에 다음 사항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35 조,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