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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1 2015가단6889

공탁금출급권자확인

주문

1. 화성시가 2009. 10. 6. 수원지방법원 2009년 금 제10452호로 공탁한 1,085,400원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