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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8.06 2014고단4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12. 2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5. 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23. 19: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에 있는 신광천교 다리 위 도로를 문충리 쪽에서 문덕리 쪽으로 운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폭이 좁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면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일시 정차중인 피해자 D(여, 24세) 운전의 E SM5 승용차 좌측 문짝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 1,720,731원이 들도록 물건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