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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3.18 2019가단7041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대구광역시 달성군 B 구거 331㎡에 관하여 1969. 1. 20.취득시효 완성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