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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2. 11. 선고 85누700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6.4.1.(773),472]

판시사항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속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속하는 것인가의 여부는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 회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있는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가려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태훈

피고, 상고인

강동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0.6.30 서울 영등포구 (주소 1 생략) 전 1059평방미터중 1/3지분을, 1981.12.5 (주소 2 생략) 답 3,250평방미터중 361/3250 지분을 매수하여 가지고 있다가 앞의 지분은 1982.3.9. 30,887,550원에, 뒤의 지분은 그달 29. 15,563,210원에 서울특별시에 협의에 의한 수용을 당한 사실을 확정한 후,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속하는 것인가의 여부는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 회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있는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가려야 할 것 인데 위 인정과 같이 원고가 두 차례에 걸쳐 토지수용을 당한 것만 가지고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부동산업에 관한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전상석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