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금청구사건][하집1986(2),314]
가. 온라인으로 타점권수표가 입금된 경우 은행과 예금주와의 계약관계
나. 추심불능된 타점권수표를 추심될 것으로 믿고 미리 발행된 자기앞 수표소지인과 은행과의 관계
다. 사고수표에 대한 공시절차에서 소지자인 은행이 권리신고하였다는 사정과 그 수표금이 입금된 것으로 알고 동 은행이 잘못 발행한 자기앞수표의 원인관계
가. 은행예금구좌에 타점권수표가 온라인으로 입금될 경우에는 은행과 위 예금구좌의 명의인인 예금주 사이에 위 타점권수표에 관한 추심위임계약 및 그 추심을 조건으로 하는 예금계약이 체결되는 것으로 볼 것이다.
나. 은행이 고객의 예금구좌에 예입된 타점권수표가 추심될 것을 믿고, 미리 그 예금에 대한 출금으로써 자기앞수표를 발행하였다가, 그후 위 예입수표가 추심불능으로 되었을 때에는, 위 발행된 자기앞 수표는 그 원인을 결하는 것이다.
다. 은행이 예입받은 타점권수표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결제되지 아니함에도 이를 소지하고 있던 중, 당해 수표에 관하여 공시최고신청이 있음을 알고 위 수표상의 권리가 제권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권리신고을 하였다 하더라도, 위 사고수표로 인하여 궁극적으로 만족을 받지 아니하는 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은행이 위 예금에 대한 출금으로써 고객에게 발행한 자기앞 수표의 원인관계가 되살아 나지는 아니한다.
원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5.5.13.부터 이 사건 솟장송달일까지는 연 6푼,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원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872,328원 및 이중 금 30,000,000원에 대한 1985.5.13.부터 이 사건 솟장송달일까지는 연 6푼,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더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피고가 1985.5.10. 액면 금 40,000,000원, 지급지 서울, 발행지 백지, 발행인의 주소와 지급인의 피고조합 불광지소로 된 자기앞수표 1매를 소외 1에게 발행 교부하고,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위 수표를 양도받아 1985.5.13. 지급인에게 지급제시하였으나 지급거절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먼저, 위 이 사건 자기앞수표는 1985.5.10. 피고조합 불광지소의 소외 1 명의의 보통예금구좌에 소외 제일은행 명동지점발행의 액면 금 10,000,000원짜리 자기앞수표 3매 및 소외 조흥은행 명동지점발행의 액면 금 10,000,000원짜리 자기앞수표 1매 액면 합계 금 40,000,000원 상당의 자기앞수표 4매가 온라인 입금되어 위 예금에 따라 같은날 출금으로써 발행된 것인데, 위 온라인 입금된 자기앞수표 4매중 제일은행 명동지점발행의 자기앞수표 3매가 그 다음날인 1985.5.11. 발행은행으로부터 사고계 접수를 이유로 지급거절되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수표는 금 30,000,000원의 범위내에서는 그 원인관계가 흠결된 것이고, 한편 원고는 소외 1과 동거중인 부부지간으로서,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수표를 취득함에 있어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원고에 대하여도 위와 같은 사유로써 대항할 수 있다는 취지의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원심증인 소외 1, 당심증인 소외 2의 각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자기앞수표의 발행경위가 위 피고주장과 같고, 소외 1 명의의 구좌에 입금된 자기앞수표 액면 합계 금 30,000,000원 상당의 위 피고주장과 같이 지급거절된 사실, 통상 은행의 예금구좌에 타은행 발행의 자기앞수표가 예입될 경우에는 은행으로서는 그 다음날 그 수표가 무사히 결재되는 것을 확인한 다음 예금주로 하여금 출금토록 하여 오고 있으나, 이 사건에 있어서는 소외 1이 위와 같이 타점권 자기앞수표가 예입된 바로 그날에 출금하여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므로 피고조합 담당직원이 예금주인 소외 1의 신용이나 자력을 신뢰하고 그 편의를 보아주어 위와 같이 이 사건 자기앞수표를 발행 교부함으로써 출금을 하여 준 사실 및 소외 1은 이 사건 당시 이전인 1983.6.9.경부터 그 남편인 원고를 대리하여 원고명의의 저축예금구좌를 개설, 은행거래를 하여 왔는 바, 1985.5.10. 그의 형부인 소외 3이 원고로부터 빌린 금 40,000,000원을 변제하기 위하여 원고앞으로 온라인 송금을 하겠다고 하자, 마침 저축예금구좌로는 위 액수의 송금이 불가능하므로 즉시 소외 1명의의 보통예금구좌를 개설하고, 이에 온라인 송금토록 함으로써 위와 같이 소외 1이 그 자신의 예금으로써 출금하게 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먼저 소외 1명의의 예금구좌에의 위 타점권수표의 예입행위는 그로써 소외 1과 피고조합간에 위 타점권수표의 추심에 관한 추심위임계약 및 그 추심을 조건으로 하는 예금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데,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그 타점권수표의 추심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그 예금계약은 성립하지 아니하게 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예금계약의 성립을 전제로 그에 관한 출금으로써 이루어진 피고조합의 이 사건 자기앞수표 발행행위는 그 상대방인 소외 1과 사이에서는 그 원인을 결하는 것이라 할 것이며, 다음으로 원고와 소외 1간의 이 사건 자기앞수표 양도에 관련된 사정이 위 인정과 같다면, 원고는 이 사건 수표의 악의의 취득자라 할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소외 1에게 대항할 수 있는 위 사유로써 원고에게도 이를 대항 할 수 있다 할 것이니, 결국 피고의 위 항변은 그 이유가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제일은행 발행의 자기앞수표 3매에 관하여 그 수표발행의뢰인이던 소외 4가 1985.6.22. 서울민사지방법원 (사건번호 생략)호로써 자신이 위 수표의 최종소지인으로서 이를 도난당하였다는 이유로 위 수표에 관하여 공시최고신청을 하였는바, 피고는 위 수표를 예입받아 이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1985.9.14. 위 공시최고절차상 법원에 자신이 위 수표의 실제권리자라는 취지의 권리신고를 함으로써 위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하였고, 이로써 1985.10.5. 위 수표에 관하여 피고가 신고한 권리는 보류된 채제권판결이 선고되어 원고로서는 위 수표에 관하여 이제 아무런 권리도 행사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자기앞수표의 발행에 관한 원인관계는 여전히 존속한다는 취지로 다투므로 보건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2(공시최고신청), 같은호증의 3(공시최고), 같은호증의 4(권리신고서), 같은호증의 8(제권판결)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원고주장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나아가 은행이 예입받은 타점권수표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추심불가능하게 된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 그 수표가 추심불가능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금계약이 예외적으로 성립할 수 있기 위하여는 은행이 지급거절된 타점권수표로써 사후에 실제로 수표금의 지급을 받았다거나 그 밖에 그 지급이 확실시 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또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은행측에서 위 수표의 예입만으로써 예금계약은 확정적으로 성립되었고, 은행으로서는 오로지 위 수표에 관한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그 경제적 이익을 피할 뿐 예입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와 같은 사유를 내세우지는 아니하기로 하였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인데, 다만 위 수표를 소지하고 있음을 이유로 그 공시최고절차에서 권리신고를 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위와 같이 예외적으로라도 예금계약이 성립될 경우라고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더우기 위 증인 소외 2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조합이 위와 같이 권리신고를 한 까닭은 피고조합이 위 수표가 지급거절된 것을 확인하고 그 직후 원고 및 소외 1과 연락을 취하여 위 예입받은 수표 4매와 이 사건 자기앞수표의 교환을 수차에 걸쳐 제외하였으나, 원고등이 수표의 무인증권성을 내세워 수표액면금 전액의 지급을 고집하므로, 이와 같이 위 수표를 소지하고 있는 피고의 입장에서 만일의 경우 이 사건에서와 같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기앞수표에 관하여 소송상 수표금지급청구가 있고, 그 청구가 모두 인용될 경우를 예상하여 소지하고 있는 위 수표가 무조건의 제권판결에 의하여 실효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부득이 권리신고에 이르게 된 점을 인정할 수 있는 바, 그렇다면 피고가 예입받은 타점권수표가 공시최고절차가 진행중이어서 권리신고를 하였다 하여 그로써 예금계약이 진정하게 성립될 것을 용인하였다거나 위 수표금을 확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다툼은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기앞수표를 반환받기까지는 수표금 일부에 관하여도 그 지급을 할 수 없다는 취지의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수표의 상환증권성에 관한 수표법 제34조 제1항 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그리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로서는 위에서 인정된 수표금 일부의 지급과 이 사건 자기앞수표의 반환을 동시에 이행하자는 취지의 제의를 수차 하였음에도 원고가 이를 거절하여 온 지금까지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위 동시이행의 항변은 그 이유가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기앞수표를 반환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금 1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원고는 이 사건 수표의 지급제시일로부터 이 사건 솟장송달일까지는 수표법에 정해진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법정이자,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각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위 인정의 금원을 지급할 것을 수차 제의하였음에도 원고가 수표금 전액의 지급을 고집하면서 수표의 반환을 거부하여 왔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 피고에게 위 수표금지급에 관하여 그 지체책임은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청구는 그 이유가 없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나 원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