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7.22 2020가단120517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가.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원고 B에게 별지 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가.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원고 B에게 별지 목록...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