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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3.11.07 2013가단8217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B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건설업 등에 종사하는 자이다.

나. C 주식회사는 강구조물공사업(철골구조)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로, D 경찰서, E초등학교 신축공사, F교회 공사 등과 관련하여 하도급을 받은 하도급업체이다.

다. 원고는 위 각 공사 현장에 철강재를 납품하였는데, 그 중 73,332,790원의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C 주식회사를 상대로 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2가단19098호로 미지급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3. 3. 7. 위 법원으로부터 ‘C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73,332,79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 결정이 내려져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로부터 철강재를 납품받은 사람은 C 주식회사가 아니라 피고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기판력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C 주식회사를 상대로 위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다시 피고를 상대로 동일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이 사건 소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고, 기판력에 위반되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판력이 미치는 주관적 범위는 신분관계소송이나 회사관계소송 등에서 제3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 또는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과 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나 피고가 된 사람이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의 그 다른 사람에 국한되고, 그 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