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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15 2020가합51846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30,000,000원 및 그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7. 1.부터, 13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