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20.08.12 2020고단21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의무를 위반한 사람으로서 2020. 4. 12. 02:00경 경남 양산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으로부터 울산 울주군 삼남면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약 37.6km 지점 삼남졸음쉼터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아니하나, 고속도로에서의 음주운전이고, 시설물 충격사고를 일으킨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