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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26 2013고정3067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6. 12. 29.경부터 농협은행 대구중앙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가계종합계정을 개설하여 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2. 9. 12.경 대구 북구 C 소재 피고인 경영의 D에서 수표번호 ‘E’,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12. 12. 12.'인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12. 12.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22.경 위 D에서 수표번호 ‘F’,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12. 12. 22.’인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12. 24.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9. 18.경 위 D에서 수표번호 ‘G’,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12. 12. 18.’인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12. 18.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가계수표 사본, 각 정보교환 어음수표이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