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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30 2018노3622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해자와 사이의 화해계약은 계약당사자들의 의사표시에 따라 무효가 된 이후 피고인이 배제된 상태에서 피해자와 C이 재합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에도, 피고인이 관여한 화해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피고인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하고 나아가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것을 처벌하는 범죄이므로, 횡령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횡령의 대상이 된 재물이 타인의 소유일 것을 요하는 것인바,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고, 위임을 받은 자는 이를 위임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도362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에 성립하는바, 횡령죄에서 횡령행위는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5도1944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피해자와 C 사이에 체결된 화해계약은 유효하게 성립되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