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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 05. 17. 선고 2016구합103858 판결

낚시어선업이 비과세관행 및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제목

낚시어선업이 비과세관행 및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원고 주장의 비과세 관행을 인정할 수 없는 점, 기타 부가가치세법 등 관계 법령의 취지, 그 해석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위와 같은 비과세 해석은 단지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에 해당할 뿐 그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관련법령
사건

2016구합10385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000

피고

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04. 19.

판결선고

2017. 05. 17.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1 목록 부가가치세 부과내역 ② 금액란 기재 각 금액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별지 2 목록 부가가치세 부과내역 ② 금액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2. 1.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부가가치세 부과내역 ② 금액란 기재 각 금액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6.경부터 승선인원 22명의 어선(이하 '이 사건 어선'이라한다)을 aaa로부터 임차하여 유료 선상바다 낚시어선업을 영위하다가 2011. 9. 6. 이 사건 어선을 aaa로부터 직접 취득하여 2011. 10. 13. 사업의 종류를 연근해 어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를 마친 후 낚시어선업을 계속 영위하였으나 2015. 3. 25. 폐업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0. 15.부터 2015. 11. 3.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원고가 2010 사업연도부터 2014 사업연도까지 낚시어선업을 영위하면서 1,200,341,819원의 수입금액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5. 12. 7.원고에게 합계 16,492,970원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원고의 낚시어선업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별지 1 목록 ② 금액란 기재 각 금액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2. 28.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2. 15. 위 신청을 기각하였고, 2016. 2. 16. 직권으로 별지 2 목록 ② 금액란 각 기재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 및 합계 2,472,103원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각 감액・경정하였다.

라. 원고는 2016. 5. 12. 조세심판원장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장은 2016. 6. 29.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6,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감액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감액경정처분이 있게 되면 세액의 일부 취소라는 효과가 발생하게 되므로, 위 경정

결정에 의해 이미 취소된 세액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1996. 11. 15. 선고 95누8904 판결 참조).

직권으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별지 1 목록 부가가

치세 부과내역 ② 금액란 기재 각 금액의 부과가치세 부과처분인 이 사건 처분은

2016. 2. 16. 별지 2 목록 부가가치세 부과내역 ② 금액란 기재 각 금액으로 감액되었으므로, 별지 1 목록 부가가치세 부과내역 ② 금액란 기재 각 금액의 부과가치세 부과처분 중 별지 2 목록 부가가치세 부과내역 ② 금액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가 그동안 낚시어선업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아 왔음에

도 원고에게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이 규정하는 비과세 관행에 반하고,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처분으로 위법하며, 조세부과권을 남용한 것이다. 원고는 피고의 장기간 비과세를 신뢰하고 매입세액 공제자료 보관을 게을리하여 매입세액 공제의 기회를 잃어버렸는데, 그 책임이 피고에게 있음에도 피고가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전액 부가가치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신의칙상 부당하다.

2) 피고는 선박입출항일지의 승선인원 모두를 유료 낚시 손님으로 보고 승선인원에 1인당 80,000원을 곱한 금액을 매출금액으로 인정하여 부가가치세를 산출하였으나, 승선인원 중 7,399명은 무료승선 인원임에도 이들을 포함하여 매출금액을 산정

한 것은 과세표준 산출의 위법이 있으므로, 이를 기초로 한 이 사건 처분도 위법하다

3)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보여지는 사정이 있으므로, 가산세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3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처분이 비과세 관행 등에 반하여 위법한지 여부

가)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 것이고(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두10131판결 등 참조),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5조, 제18조 제3항의 규정이 정하는 신의칙 내지 비과세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려면 장기간에 걸쳐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될 것임을 요한다고 해석되며(대법원 1993. 7. 27. 선고 90누10384 판결등 참조),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규정에서의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7두19294 판결).

나)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가 낚시어선업자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피고가 2008년경 원고와 같은 낚시어선업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 이외에 다른 낚시어선업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아 왔다는 사실만으로는 비과세 여부에 대한 피고의 공적 견해의 표명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원고에 대하여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낚시어선업은 낚시승객과의 계약에 기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을 사용하게 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상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이상 다른 낚시어선업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부과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조세공평주의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는 피고의 비과세 관행으로 인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여 부당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는 원고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 낚시어선업을 영위하면서 관련 장부와 매입자료를 성실하게 작성 및 보관하지 않은 과실에서 기인한 것이어서 원고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피고가 원고의 매출세액으로 인정된 금액을 전제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처분에 과세표준 산정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

가)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6, 9 내지 12호증,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어선 이용객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 사건 어선을 이용하였다. 이용객은 원고의 배우자 ccc이 관리하는 이 사건 어선 예약 홈페이지에 예약을 하고 ccc 명의 계좌에 예약금을 입금한 뒤, 출항 직전에 원고에게 나머지 예약금을 지급하고 승선자명부(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작성한다. 원고가 어선입출항신고서와 위 승선자명부를 bbbbbb안전서 000000안전센터 00출장소에 제출하면 해경이 승객인원수를 확인한 뒤 이 사건 어선이 출항을 개시한다. 위 해경은 이 사건 어선의 출항일시와 승객인원수를 출입항기록부에 기재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전에 이 사건 어선 예약 홈페이지 상에 조사대상기간까지의 이 사건 어선 예약현황자료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 사건 세무조사에 착수하면서 원고에게 위 홈페이지 관리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요

청하였으나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3) 원고는 2015. 9. 15. 주식회사 ####와 총 계약금액을 1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여 이 사건 어선 예약 홈페이지 제작 및 유지 보수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10. 29. 주식회사 #### 측에 총 132만 원을 송금하였다.

(4) 피고는 2015. 10. 29. 원고에 대한 문답서 조사과정에서 원고에게 재요청하여 원고의 배우자인 ccc이 관리하던 예약 홈페이지 상의 예약현황을 통해 매출액을 산정하려 하였으나, 이 사건 세무조사기간 중 위 홈페이지와 다른 홈페이지가 동일한 도메인주소로 새로 등록되어 있었고, 당월 예약현황만 기재되어 있을 뿐 이전 예약현황은 확인할 수 없도록 바뀌었다.

(5) 원고는 2016. 2. 12. 국세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원고가 기존의 이 사건 어선 예약 홈페이지에 대한 접근권한이 없고, 2009. 6. 이전 이 사건 어선 소유자인 aaa이 직접 운영하였던 홈페이지여서 예약현황자료는 aaa이 세무조사기간 중에 삭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6) 피고는 이 사건 어선 예약 홈페이지 상에 기록되어 있었던 예약현황으로 매출현황을 산정할 수 없게 되자 000000안전서 해상교통계로부터 받은 이 사건 어선의 출입항신고자료를 기준으로 이 사건 어선의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승객인원수를 총 16,329명으로 확정하였다.

(7) 원고는 이 사건 어선의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승선인원수 중 7,399명은 무료승객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무료승선 사실 확인서 및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였다. 피고는 2015. 12. 30. 원고에게 무료승선 인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보정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승선인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000000안전서 000000안전센터장은 2016. 1. 6. 2014년도까지의 이 사건 어선의 승선자명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8) 원고는 피고에 대한 이의신청 당시 출입항신고자료에 따른 승객인원이 총 15,599명이라고 주장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bbbbbb안전서 000000안전센터 00출장소에서 제출받은 출입항 신고자료를 토대로 승객인원수를 다시 집계하여 총 승객인원수가 16,094명임을 확인하고, 잘못 집계된 부분에 관한 부가가치세 부분에 대하여 감액・경정을 하였다.

(9) 피고는 원고에게 요금산정표 및 대금결제 증빙 등을 요청하였으나 제출받지 못하였고, 출조 포인트 및 이 사건 어선에 승선한 고객이 블로그에 올린 낚시 요금 등을 참작하여 낚시 요금을 100,000원~120,000원으로 추정하였다. 이 사건 세무조사 중 문답서 작성과정에서 원고가 먼 바다 침선 낚시 요금은 100,000원, 연안 낚시 요금은 70,000원이라고 답변하였고, 단체예약시 20%를 할인하여 1인당 70,000원에서 80,000원을 받는다고 진술하였다.

나) 판단

(1) 일반적으로 조세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못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세금부과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

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누2429 판결 등 참조), 또한 과세관청인 피고가 주장하는 당해 처분의 적법성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일응의 입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며 위와 같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증거와 상반되는 주장과 입증은 그 상대방인 원고에게 그 책임이 돌아간다고 풀이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누124 판결 참조).

(2)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의 과세표준 산정은 적법하다.

(가) 피고는 ccc이 관리하던 이 사건 어선 예약 홈페이지 상의 예약현황을 통해 매출액을 산정하려 하였으나, 이 사건 세무조사기간 중 위 홈페이지가 다른 홈페이지로 바뀌어 기존 예약현황을 알 수 없게 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와 상관없이 이 사건 어선 예약 홈페이지를 새로 제작하기로 했던 것이고 이 사건 어선의 기존 예약 홈페이지의 예약 현황은 aaa이 모두 삭제한 것이므로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이 사건 세무조사에 착수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예약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존 예약 홈페이지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제공을 요청하여 왔고, 문답서 작성과정에서도 재요청하였음에도 기존 예약 홈페이지에 기록된 예약현황 자료를 확보하려는 노력 없이 모두 삭제되도록 하여 이 사건 어선의 예약현황을 통한 매출액 산정을 어렵게 한 것으로 보인다.

(나) 해경이 제공한 이 사건 어선의 출입항신고자료는 원고가 승객을 태운 이 사건 어선을 출항할 때 해경이 직접 임검하여 승객의 이름과 명수를 확인한 뒤 작성한 것이므로, 입출항 자료에 기재된 승객인원 수는 객관적인 자료로서 신뢰할 수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어선에 승선했던 사람들 중에 절반에 가까운 인원이 모두 무료승객이라고 주장하면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주로 원고의 일가 친척 및 지인들로부터 받은 자료들일 뿐만 아니라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위 사실확인서를 제출받은 것이 아니라 원고의 기억에 의존하여 무료승선했던 사람들로부터 작성받았다는 것이어서 이를 신뢰하기 어렵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어선 이용금액이 100,000원이라고 기재된 객관적인 자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진술을 토대로 원고에게 유리하게 할인혜택의 경우를 참작하여 1인당 이용금액이 80,000원이라고 계산하여 매출금액을 산정하였다.

(마) 원고가 과세기간 동안 낚시어선업을 영위하였음이 명백함에도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어선의 매출현황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피고가 매출현황을 산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산정한 원고의 과세기간별 수입금액은 경험칙에 비추어 적절하고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다.

(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을 일응 입증하였다고 볼 수 있는 이상 피고가 제출한 증거와 상반되는 주장과 입증은 원고에게 그 책임이 돌아간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어선의 승선인원 중 무료로 승선한 인원수를 산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과세기간별 매출액 산정에 원고가 주장하는 무료승객에 해당하는 인원의 낚시 요금을 공제할 수 없다.

3)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을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의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3107 판결)

나) 살피건대 원고는 수년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서 영업을 해온 점, 원고가 낚시어선업에 대한 비과세 관행이 있다고 오인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주장의 비관행을 인정할 수 없는 점, 기타 부가가치세법 등 관계 법령의 취지, 그 해석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위와 같은 비과세 해석은 단지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에 해당할 뿐 그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별지 1 목록 부가가치세 부과내역 ② 금액란 기재 각 금액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별지 2 목록 부가가치세 부과내역 ② 금액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