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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11. 16. 선고 2015누64451 판결

(1심 판결과 같음)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전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야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7882 (2015.10.07)

제목

(1심 판결과 같음)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전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야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계산방법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전에는, 상장주식의 경우에도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다른 자산과 마찬가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그 자산의 가치를 평가하여야 함

사건

2015누6445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코○○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10. 7. 선고 2014구합57882 판결

변론종결

2016.05.11

판결선고

2016.11.16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8.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사업연도 법인세 2,495,882,0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