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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10 2019고단10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2. 10:40경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칠성남로에 있는 칠성교 교차로에서, 위차량을 운전하여 칠성교 방면으로 좌회전 하던 중 전방좌우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하고 교통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위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마침 동인지하차도 방면으로 위 교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C(여, 52세)이 운행하던 D 엑센트 차량의 우측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C 및 위 엑센트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엑센트 차량을 수리비 약 523,47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CD 재생결과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의 처리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경찰내사보고(교통사고 접수에 대해)에 의하면,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한 후 20분 만에 고성지구대를 방문하여 판시 일시ㆍ장소에서 접촉사고를 낸 사실을 경찰관에게 자진 실토하였음}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