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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1490 판결

[부패방지법위반][미간행]

판시사항

[1] 구 부패방지법 제50조 제1항 에 정한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의 의미 및 그 비밀성의 상실 시기

[2] 시의 도로개설사업에 대한 예산배정 사실은 사업의 착수를 담보하는 중요한 요소이고 토지의 시가를 형성하는 주된 기준으로 작용하므로 구 부패방지법상의 ‘비밀’에 해당하지만, 이러한 사실이 시보 게재와 시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으로 외부에 공개되면 그 시점부터 비밀성을 상실한다고 판단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부패방지법(2008. 2. 29. 법률 제887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의 규정에서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이라 함은 그것이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한,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아니하고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도4888 판결 참조), 한편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이 관보에 공고되는 등의 방법으로 일반에 공적으로 공개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시점에 비밀성이 상실되고, 일반인 또는 이해관계인들이 실제로 그 내용을 열람 등의 방법으로 지득(지득)하였는지 여부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도로개설사업에 대한 예산배정 여부는 사업의 착수를 담보하는 중요한 요소이고 일반적으로 위 사실은 토지의 시가를 형성하는 주된 기준으로 작용하므로 위 예산배정사실은 외부에 공개되기 전까지는 구 부패방지법 소정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이어서 동두천시는 2004. 2. 3. 동두천시 시보(시보)에 “이 사건 도로개설사업에 대한 예산이 배정되었고, 2003. 12.경에 실시설계용역을 의뢰하였으며, 2004년도 7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8월에 편입용지보상에 들어갈 예정”이라는 내용의 2004년 재정운영상황을 게재하고 동두천시 홈페이지에도 같은 시기에 이를 게시한 사실을 들어 동두천시는 적어도 2004. 2. 3.에는 위 시보 게재와 시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하여 이 사건 도로개설사업에 예산이 배정되어 도로개설공사가 실시될 것인 사실을 외부에 공개하고, 이로써 위 정보를 비밀로서 계속 보유할 의사가 없음을 공적으로 표시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이때부터는 일반인이 현실적으로 예산배정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위 예산배정사실의 비밀성은 상실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비밀성 상실 시기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박시환 안대희(주심) 신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