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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4.03 2013구합2578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4. 12. ‘B 주식회사’라는 이름으로 토목공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01. 5. 2. 일반건설업등록(등록번호: C)을 한 이후 2012. 11. 20.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나. 부산지방검찰청 검사는 2013. 8. 20. 원고에 대하여 그 대표이사이던 D이 소외 E, F, G으로부터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받아 아래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위 검찰청 2013년 형제60968호)을 하였다.

피의자 E, F, G은 건설기술경력증을 취득한 자이고, 피의자 D은 원고의 전 대표이사, 피의자 원고는 토목공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건설기술경력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된다.

1. 피의자 E 피의자는 자격증 대여 알선브로커 H로부터 자격증을 빌려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자신의 건설기술경력증을 피의자 원고, 대주건설산업주식회사, 주식회사 대승종합건설에 대여하였다.

2. 피의자 F 피의자는 2011. 2. 11. 자격증 대여 알선브로커 H로부터 자격증을 빌려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자신의 건설기술경력증을 피의자 원고에 대여하였다.

3. 피의자 G 피의자는 자격증 대여 알선브로커 H로부터 자격증을 빌려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자신의 건설기술경력증을 피의자 원고에 대여하였다.

4. 피의자 D 피의자는 원고의 건축공사업 등록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2009. 2. 9. 피의자 F으로부터, 2011. 1. 1. 피의자 E으로부터 2011. 11. 18. 피의자 G으로부터 각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받았다.

3. 피의자 원고 D이 피의자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3. 9. 24. 원고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의2 소정의 건설업자의 건설기술경력증 대여 금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