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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9.11.14 2019가합21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고등법원 2013나6248 사건의 2015. 6. 29.자 화해권고결정에 기초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은 2011. 4. 5. 이 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주식회사 D로부터 양도받은 공사대금채권과 E으로부터 양도받은 구상금채권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1. 14. ‘원고는 주식회사 C에게 76,342,00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1가합684호). 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대구고등법원 2013나6248호로 항소하였는데, 대구고등법원은 2015. 6. 29.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화해권고결정은 2015. 7. 18.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 1. 원고는 피고 피고는 2011. 9. 14 주식회사 C이 주식회사 D과 E으로부터 양수한 각 채권을 양도받았고, 위 항소심에서 주식회사 C의 승계참가인이 되었다.

에게 2015. 10. 31.까지 22,000,000원, 2016. 1. 31.까지 22,000,000 원, 2016. 4. 30.까지 22,000,000원(합계 66,000,000원)을 각 지급한다.

2. 만일 원고가 전항의 각 돈의 지급을 일부라도 지체하면 제1항은 효력을 상실한

다. 이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65,271,343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4. 15.부터 2015. 7.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 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5. 10. 31.까지 22,000,000원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피고는 2015. 11. 9.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가 F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타채5036호). 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5. 12. 2. 1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6. 1. 29. 56,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피고는 2016. 1. 2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위 2015타채5036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