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옥명도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6,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6. 2. 19.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임대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여 주었다.
임대차기간 : 2016. 3. 1.부터 2018. 2. 28.까지 임대차보증금 : 4,000만 원 차임 : 월 140만 원 차임지급시기 : 매월 1일 선불로 지급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 임대인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나. 전세권설정 및 전세권근저당권설정 1) 원고는 2016. 3. 9.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전세금 4,000만 원, 존속기간 2016. 3. 1.부터 2018. 2. 28.까지로 하는 전세권을 설정하여 주는 계약을 체결하여 2016. 3. 1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를 전세권자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이라 한다.
)가 마쳐졌다. 2) 피고는 2016. 3. 11. 천안남부새마을금고에 이 사건 전세권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800만 원, 채무자 피고로 된 전세권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의 차임 미지급 및 원고의 해지통보 1) 피고는 원고에게 2016. 5. 31.까지의 차임만을 지급하고, 2016. 6. 1.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2) 원고는 2017. 9. 29. 피고에게 피고가 차임의 지급을 15개월 연체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그 내용증명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도 청구에 대한 판단 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2017. 9. 29. 무렵 피고가 연체한 차임의 액수가 3기의 차임액을 초과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권을 취득한 상태였고,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