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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4.26. 선고 2016나4700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사건

2016나47000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항소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1. A

2. B

변론종결

2017. 4. 12.

판결선고

2017. 4. 2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별지 제1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제2항 기재 보험계약 중 대물배상 담보약정에 기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4. 18. 피고 A과 사이에, 피고 A 소유의 C 굴삭기(무한궤도식, 이하 '이 사건 굴삭기'라 한다)에 관하여 별지 제2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B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이자 피고 A의 남편이다.

나. 피고 B는 2015. 11. 30. 14:30경 부산 동래구 D 재개발 철거공사 현장에서 이 사건 굴삭기를 운전하여 건물 철거작업을 하던 중 철거 중인 건물 담장을 충격하여 벽체 일부가 무너지면서 인접해 있던 주차장에 벽체 잔해물이 떨어져 천막 및 주차된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험약관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편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

제2절(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

제6조(보상하는 손해)

② 대물배상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제8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이하 '이 사건 면책약관'이라 한다)

③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대물배상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4.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공사수행을 위하여 사용 또는 관리하던 중 지하케이블, 도관 기타 지하시설물을 파손한 경우 또는 지반의 침하로 생긴 손해 및 건물구조물의 붕괴, 도괴로 생긴 손해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이 사건 면책약관의 보험계약 편입 여부

1)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면책약관은 그 내용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의 면책에 관한 것으로서 보험계약 체결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이고,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원고가 피고들에게 그 내용을 설명하여 주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면책약관은 보험계약의 내용에 편입되지 않았다.

2) 판단

가) 명시·설명의무의 대상

일반적으로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사항 및 보험자의 면책사유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다8745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면책약관이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1) 이 사건 면책약관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공사수행을 위하여 사용 또는 관리하던 중 건물구조물의 붕괴, 도괴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원고가 보상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으로서 그 자체가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면책약관은 보험금 지급의무의 존부와 직결되는 보험계약의 핵심적 사항인 것으로 보이고 그 설명 여부에 따라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가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면책약관은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 A이 2010. 4.경 이후 이 사건 보험계약과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을 지속적으로 체결하였으므로 그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원고로서는 그 설명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보험자에게 보험계약자 등에 대한 약관의 중요내용에 관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명시·설명의무가 부과되는 이유는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의 중요한 사항이 계약내용으로 됨으로써 보험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입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는바,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거나,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거나, 이 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다60017, 6002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면책약관이 이 사건 굴삭기와 같은 종류의 차량을 소유하면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거나, 피고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굴삭기는 일반 자동차와 달리 본래 목적이 교통기능의 수행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건설기계로써 땅을 파는 굴삭작업, 건물을 해체하는 파쇄작업, 지면을 정리하는 정지작업 등 작업기능의 수행을 본래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

② 특히 이 사건 굴삭기의 주행방식은 타이어식이 아닌 무한궤도식으로 그 교통기능은 일반 도로에서의 주행보다는 주로 작업장소에서의 이동 등 작업수행을 보조하기 위한 부수적인 기능에 불과하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더라도, 위 법 소정의 "자동차"에 해당되는 건설기계에는 굴삭기 중 타이어식 굴삭기만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무한궤도식 굴삭기는 제외하고 있어, 자동차보험이 강제되어 있지 않다.

④ 이 사건 굴삭기는 공사현장에서의 작업 수행 중 거기에서의 사고가 빈번하므로, 공사현장에 비정기적으로 이 사건 굴삭기를 투입하여 작업해 주고 일정한 돈을 받는 일을 업으로 하는 피고들로서는 이러한 사고에 대비하여 대물배상까지 포함된 이 사건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보인다.

⑤ 이 사건 굴삭기의 사용 용도에 비추어 이 사건 면책조항 외에 다른 보험사고를 예상하기 어려우므로, 피고들로서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면책약관 및 그 내용을 알았더라면 적어도 그러한 위험을 인수하는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등으로 위험에 대비하였을 것이다.

다) 원고가 명시·설명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 및 갑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른 보험사의 경우에도 이 사건 면책조항과 동일한 내용의 면책약관을 두고 있는 점, 피고 A이 수회에 걸쳐 같은 내용으로 보험계약을 갱신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이 인정된다 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피고들이 이 사건 면책조항의 내용을 원고의 설명이 없이도 알고 있었다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거나 또는 이 사건 면책조항에 대한 설명의 이행 여부와 무관하게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이라고 추인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면책약관은 보험계약 체결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이어서 보험자인 원고로서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인 피고들에게 위 약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명시·설명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고가 피고들에게 그러한 설명을 하지 않고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면책약관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지 않았고, 결국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면책약관의 적용을 주장할 수 없다.

나. 상법 제659조 제1항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상법 제659조 제1항에서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보험사고에 관하여는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사고는 피고 B의 고의 내지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상법 제659조 제1항 의 면책사유에 해당하여 원고는 피고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피고 B가 공사현장에서 이 사건 굴삭기를 투입하여 건물 철거 작업을 하던 중 철거 중인 건물 담장을 충격하여 벽체 일부가 무너지면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피고 B에게 위와 같은 작업을 하면서 사고를 야기한데 있어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있을지언정, 이 사건 사고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거나 이에 준할 정도로 중대한 법규 위반이 있다고는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해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성수

판사 김회근

판사 박가연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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