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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7 2016가단5204007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20,000,000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