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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11.13 2015고정44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 13:30경 구미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73세)가 무례하게 굴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발로 엉덩이를 1회 걷어차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는 등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