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 층 12평 (39.67 ㎡) 을 인도하고,
나. 15,40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제 2 항 “ 원고 D” 은 “ 원고 A” 의 오기로 보인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