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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5. 11. 23. 선고 65누135 판결

[귀속재산매각처분취소][집13(2)행,037]

판시사항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 제5조 제2항의 위헌여부

판결요지

가. 귀속재산처리법의 해석상 공법상의 권리로 인정되던 연고권에 대하여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폐)부칙제5조 제2항이 1964.12.31. 이전의 귀속재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1965.1.1부터는 국유재산법상의 대부계약으로 전환시킨 것은 연고권이 공법상의 권리로 인정될 근거되는 법률을 없애버린 셈이 되므로 결과적으로는 국유재산상의 대부계약이 사법상의 성질밖에 없고 따라서 그 계약자에게 목적물에 대한 연고권 따위를 인정할 수 없게 되었다 하여 이것이 기득권침해로 인한 헌법위반의 무효인 법률제정이라고 일컬을 수는 없다.

나. 본조 제2항은 기득권을 침해하는 위헌법률이 아니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서대문세무서장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대리인 이병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논지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취소를 구하고 있는 피고의 처분에 대하여 1964.12.31 이전에 이미 소원행정소송등의 절차를 밟은 바 있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그러한 자료는 아무것도 보이지않고 오히려 원고는 원심 제1차변론에서 원고는 위의 피고의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으로 다룬 사실이 없노라고까지 자인하고 있다 그 밖에 기록에 의하면 본건과 관련있는 다른사건에 관하여 1964.12.31 이전에 행정소송이 제기된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에 국공유재산처리 임시특례법 부칙 제2항의 법리오해 내지 심리미진의 허물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할 것이다.

(2) 제2점에 대하여, 귀속재산에 관련되는 권리를 종래 공법상의 권리로 보고 귀속재산에 대한 이른바 연고자에 대하여는 우선매수권등을 인정함으로써 연고자의 보호에 힘써온 것은 귀속재산처리법의 해석상 그러한 공법상의 권리가 인정되기 때문인 것이지 이 귀속재산처리법을 떠나서 다른 근거에 의하여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례조치법 부칙 제5조 제2항이 1964.12.31 이전의 귀속재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1965.1.1 부터는 국유재산법상의 대부계약으로 전환시킨 것은 이를테면 애초에 공법상의 권리로 인정한 근거되는 법률을 없애버린 셈이 되므로 결과적으로는 국유재산법상의 대부계약이 사법상의 성질밖에 없고 따라서 그 계약자에게 그 목적물에 대한 연고 따위를 인정할 수 없게 되었다 하여 이것이 기득권침해로 인한 헌법위반의 무효인 법률제정이라고 일컬을 수 없다 원심판결에는 국유재산처리임시특례법과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임시특례법의 기본적인 성격을 오해하였거나 그 밖에 법률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논지도 이유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것이 되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방준경(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