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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2. 09. 07. 선고 2011구합1694 판결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이며, 이를 수취한 원고의 선의 ・ 무과실도 인정 안 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3886 (2011.05.24)

제목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이며, 이를 수취한 원고의 선의 ・ 무과실도 인정 안 됨

요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유류의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출하전표의 양식과 기재사항이 정상적인 것과 상이한 점,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거래를 할 경우에는 더욱 주의를 기울여할 필요가 있는 점, 영원사원의 회사가 1년 4개원 간 4회나 변경된 점, 출하전표의 발행이 비정상적인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선의 ・ 무과실도 인정 안 됨

사건

2011구합169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송AA

피고

원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7. 20.

판결선고

2012. 9. 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2. 1. 원고에 게 한 2008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2008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 및 2009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5. 18.경부터 원주시 OO동 000에서 'BBB 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 아래와 같이 주식회사 CC석유 대전지점, 주식회사 DD에너지 청주지점, 주식회사 DD에너지 전주지점, 주식회사 DD에너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매입처' 라고 한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교부받아 이 를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여 공제를 받았다.

다. 피고는 2010. 2. 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위와 같은 주식회사 CC석유 및 주식회사 DD에너지와의 거래로 인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2008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을, 2008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을, 2009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을 각 경정결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0. 4. 30. 중부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중부 지방국세청은 2010. 8. 26. 이의신청을 기각하였고, 이에 2010. 11. 23. 조세심판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1. 5. 24.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10 내지 12호증, 을 제1, 2, 3,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 사유의 부존재

이 사건 매입처가 원고에게 유류를 공급할 때 이 사건 매입처의 저유시설을 거치지 않고 주요 정유사들의 본사로부터 직접 원고에게 유류가 운송되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이 사건 매입처가 위 주요 정유사들에게 유류를 주문하여 원고에게 배송시킨 것이어서 원고에게 유류를 공급한 실질적인 '공급자'는 이 사건 매입처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2) 원고의 선의ㆍ무과실

설령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더라도,원고는 영업사원으로부터 명함, 석유류판매 일반대리점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법인 명의계좌의 은 행통장 사본 등 정상적인 사업자로서의 각 증빙을 확인ㆍ보관하였고, 이 사건 매입처로 부터 정상적으로 유류를 인도받아 이 사건 매입처가 발행한 출하전표 및 세금계산서를 받은 뒤에 대금을 이 사건 매입처의 법인통장에 정상적으로 결제하는 등 주의의무를 충분히 다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매입처가 정유사들의 출하전표를 이 사건 매입처의 출하전표로 바꾸어 보내주는 것을 알 수가 없었으므로,원고로서는 이 사건 매입처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부가가치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가가치 세법'이라 한다) 제17조 제2항 제1의2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에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도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 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 한편,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구체적인 소송 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상대방이 문제 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 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669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3, 9호증, 을 제4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증인 GG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① 이 사건 매입처는 소위 '자료상'으로서 판매시설 또는 유류저장시설이 없거나 유류저장시설을 임차하였더라도 실제로 유류를 저장ㆍ보관ㆍ출하하지도 아니한 채 대부분 실제로 유류를 매입ㆍ매출하는 등의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사실,② 이 사건 매입처는 주유소 등 매입자들로부터 주문이 들어오면 가격을 정하여 계약한 뒤 HH오일 주식회사, IIII 주식회사와 같은 주요 정유사들에 주문하여 출하되는 유류를 이 사건 매입처의 저장소에 저장하지 아니한 채 바로 매입자들에게 운반하여 준 사실,③ 이 사건 매입처는 위 주요 정유사에서 유류를 출하할 때 발행하는 출하전표를 유류가 출하될 당시 이 사건 매입처가 유류를 저장한 적이 없는 저장소에서 출하하였다고 허위로 기재하여 발행한 출하전표로 바꾸거나 이후에 위와 같은 허위의 출하전표를 매입자들에게 보내 주고 당초의 출하전표를 회수하는 방법으로 교체한 사실,④ 위와 같은 사실이 관할 세무관청에 적발되어 이 사건 매입처를 조사한 결과 주식회사 CC석유 대전지점이 2008년 1기에 발행한 매출 세금계산서의 가공확정비율이 99.98%, 2008년 2기에 발행 한 매출 세금계산서 가공확정비율이 99.71%, 주식회사 DD에너지 청주지점이 2008년 1기에 발행한 매출 세금계산서의 가공확정비율이 99.8%, 2008년 2기에 발행한 매출 세금계산서 가공확정비율이 95.9%, 주식회사 DD에너지 전주지점이 2009년 1기에 발행한 매출 세금계산서의 가공확정비율이 92.2%에 이르는 것으로 확정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각 교부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나 출하지 등이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매입처의 명의위장 사실에 대한 원고의 선의ㆍ무과실 여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 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 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 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6695 판결 등 참 조). 그리고, 위와 같은 경우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교부 경위,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당해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된 구체적인 경로 및 과정 등에 비추어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 세금계산서의 명의상 공급자가 자료상은 아닌지에 관하여 수급자 가 의심을 가질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을 경우, 그 수급자가 명의상 공급자의 사업 장 소재지나 사업시설 등을 실제로 확인하지 않고 공급자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한 것만으로는 실제 공급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살피건대,원고가 이 사건 매출처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위 세 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을 이 사건 매출처에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①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받은 출하전표는 정상적으로 주요 정유사의 저유소에서 발행한 출하전표와는 그 양식 및 기재사항이 상이한 점,②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로 부터 교부받았다는 출하전표 중에는 IIII 주식회사 명의의 출하전표에 수정을 가한 전표가 2장 포함되어 있는 점,③ 원고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이 사건 매입처의 영업사원인 GG과 거래하게 되었는데,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유류를 거래하는 경우에는 거래 상대방이 위장사업자가 아닌지 자료상이 아닌지 여부에 관하여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음에도 원고는 단지 사업자등록증, 임대차 계약서, 법인통장 사본, 석유판매업 등록증 등을 요구하였을 뿐인 점,④ 이 사건 매입처는 일반대리 점으로 석유판매업 등록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유류거래 당시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2009. 1. 30. 법률 제93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대리점 사이의 거래인 이른바 수평거래는 '유통질서 저해행위'로 규정하여 금지하고 있었던 점,⑤ 원고 가 동일한 영업사원인 GG을 상대로 주문하면서도 그 영업사원의 회사가 1년 4개월 동안 4회나 변경된 점,⑥ 이 사건 매입처의 영업사원인 GG이 위 주요 정유사에서 유류가 출하될 때 출하전표는 바꾸어서 원고에게 보낸 것은 7~8회에 불과하고 나머지의 경우에는 임의로 출하전표를 작성하여 매출처에 우편으로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교체하여 주었다는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출하전표 발행이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 사건 매입처가 실제 공급자가 아닐지도 모른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공급자로 기재되어 있는 이 사건 매입처가 실제 공급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을 송금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와 거래할 당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달리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명의자인 이 사건 매입처가 실제로 이 사건 유류를 공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었음을 인 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