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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06.16 2015가단5091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B에 대하여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채무초과 상태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형인 피고에게 매도하였는바, 위 매도행위는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원고의 B에 대한 대여금채권 존재사실, ② B이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사실, ③ 피고가 2015. 3. 17. 동생인 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2015. 3. 9.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채무자와 수익자 간 통모의 유무와 같은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의 정도 등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를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다43546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6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5. 3. 17. 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①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채권최고액 1,195만 원의 근저당권과 ② C의 채권최고액 1,800만 원의 근저당권과 ③ C의 전세금 500만 원의 전세권이 각 설정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