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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2.01 2016노378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동학대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피고인 B: 벌금 200만 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1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에 대한 직권판단 아동복지법 제74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문의 규정 형식에 비추어 보면,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하 ’행위자‘라 한다)이 수 개의 아동복지법 제71조 위반 행위를 하면 그 행위별로 법인 또는 개인(이하 ’사업주‘라 한다)도 각 아동복지법 제74조를 위반한 것이고, 각 아동복지법 제74조 위반 행위 상호간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행위자인 피고인 A이 수 개의 아동복지법 제71조 위반 행위를 하였으므로, 사업주인 피고인 B도 각 아동복지법 제74조 위반 행위를 한 것이고, 피고인 B의 위 각 행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그럼에도 원심판결은 피고인 B에 대하여 일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의율하여 죄수판단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은 유지될 수 없다.

나. 피고인 A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유치원 교사인 피고인이 자신이 가르치고 보호해야하는 아동들의 팔을 깨물거나 다리 부위를 때려 멍이 들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어린 나이의 피해자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큰 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