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물건손상등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5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편집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이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4. 1. 21:20경 서울 강서구 B 앞에서 과도를 가지고 나와 아무런 이유 없이 허공에 칼을 휘두르고, 재활용 쓰레기봉투를 수차례 찌르면서 “죽여버린다.”고 소리친 다음 위 과도를 옷 속에 넣고 배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칼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집이나 그 밖의 건조물에 침입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는 연장이나 기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숨겨서 지니고 다녔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4. 16. 05:00경부터 같은 날 09:00경 사이에 서울 강서구 C 앞에서 주변 사람들이 욕을 하고 시비를 걸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약 21cm, 칼날길이 약 11cm)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 강서구청 D동장이 설치한 공용물건인 시가 6만원 상당의 현수막 1개를 위 과도로 베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견서, 범죄인지, 발생보고, 수사보고(최근 관련사건 112신고내용), 수사보고(피혐의자가 찍힌 동영상 및 사용한 과도에 관한 건)-동영상CD, 과도사진, 임의동행보고,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수막사진, 각 수사보고(피혐의자 응급행정입원신청, 행정입원관련), 수사보고(현수막가격 확인관련), 수사결과보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호(흉기의 은닉휴대의 점,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