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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09 2014고정49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28.경 경북 경산시 B에 있는 C빌라 203호에서 D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E)의 통장과 체크카드 각 1장, 인터넷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건네주고, 이를 건네받은 D으로 하여금 같은 날 위 빌라 부근에서 F에게 위 통장 등을 대금 20만 원에 양도하도록 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판 단 대구지방법원 2014고정929호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원 검사에 의하여 2013. 11. 14.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공소가 제기되어 그 사건이 이 법원 2014고정929호로 진행된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2013. 12. 17. 공소가 제기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공소사실과 동일한 것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는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