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02 2015고정158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 3동 502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휴대용 레이저용품을 수입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8.부터 2014. 10. 12.까지 사이에 위 C 사무실에서, 인터넷 주소를 알 수 없는 중국 사이트를 통해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인 휴대용 레이저용품 30개를 수입하였음에도 안전성에 대한 시험검사를 받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39조 제6호, 제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