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이 2018. 5....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7. 25.경 D에게 7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2006. 7. 26. 위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E로부터 E가 소유한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7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나. 원고의 신청에 따라 개시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1순위 근저당권자인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에 38,448,015원, 2순위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35,000,000원, 3순위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47,482,290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다. 원고는 2018. 5. 17. 위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배당표에 따른 피고의 배당액 중 22,517,710원에 대하여 이의가 있다고 진술하였고,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18. 5. 2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2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35,000,000원을 12,482,290원(= 35,000,000원 - 22,517,71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47,482,290원을 70,000,000원(= 47,482,290원 + 22,517,710원)으로 각각 경정하여야 한다.
판단
가.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등 참조). 나.
피고는 피고, F, G가 2003년경부터 2004년경까지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