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2. 13. 11:3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손님으로 가장하고 들어가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앞 캐비넷에 들어있던 시가 미상의 수영가방(arena)과 그 안에 있던 현금 14만 5천원, 통장 4점, 초록색 장지갑, 신용카드 3점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2. 2. 13. 11:38경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편의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위 1항과 같이 훔친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양 제시하여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담배 1보루 시가 2만원 상당을 교부받고,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서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2. 13. 11:44경 고양시 덕양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편의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위 1항과 같이 훔친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양 제시하여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담배 1보루 시가 2만 7천원 상당을 교부받고,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서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 L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