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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10. 13. 선고 96누16452 판결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8.11.15.(70),2709]

판시사항

[1]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2항, 제3항이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2]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규정하면서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4 제1항이 무효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위임입법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에 대한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특정 조항 내지는 특정 부분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법률의 취지와 목적 및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 체계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각 대상법률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 개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인바, 종합토지세의 신설 취지와 지방세법 제234조의16의 세율 구조 등을 감안하여 보면 같은 법 제234조의15 제2항, 제3항 규정은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하되, 통상의 건축물 부속토지에 비하여 그에 대한 보유를 억제할 필요성이 크나, 소규모의 보유는 허용하여도 무방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겠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따라서 위 규정은 대통령령에 위임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그 종류와 범위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는 법률조항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가리켜 헌법상 요구되는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2] 위 [1]항과 같은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2항, 제3항의 규정 취지에 따르면 구 지방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14 제1항같은 법 제234조의15 제2항의 위임에 의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규정하면서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함으로써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였다하여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거나, 과세형평의 원칙 및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판단한다.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의15는 제1항에서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은 종합합산과세표준, 별도합산과세표준 및 분리과세표준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한 다음, 제2항에서 "종합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별도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단서 생략)"고 규정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사항의 범위를 명시적으로 특정하지는 아니하고 있다.

그러나 위임입법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에 대한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특정 조항 내지는 특정 부분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법률의 취지와 목적 및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 체계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각 대상법률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 개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인바 , 종합토지세는 과다한 토지 보유를 억제하여 지가 안정과 토지 소유의 저변확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종전의 토지분 재산세와 토지과다보유세를 통폐합하여 신설한 정책세제이고(대법원 1996. 4. 18. 선고 93누1022 판결 참조), 지방세법 제234조의16은 위 각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규정하면서 분리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은 그 대상에 따라 저율인 1,000분의 1(농지, 목장용지 등), 1,000분의 3(공장용지 등) 혹은 고율인 1,000분의 50(골프장 등 사치성 재산) 등 비례세율을 적용하고, 종합합산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은 과세표준액에 따라 9단계로 구분하여 최하단계인 과세표준액 2천만 원 이하는 1,000분의 2로 하고, 최상단계인 과세표준액 50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1,000분의 50으로 하는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는 한편, 별도합산과세표준에 대한 세율도 과세표준액에 따라 9단계로 구분하되 최하단계인 과세표준액 1억 원 이하는 1,000분의 3으로 하고, 최상단계인 과세표준액 500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1,000분의 20으로 하는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여 별도합산과세표준보다 종합합산과세표준에 대하여 높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다만 과세표준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종합합산과세표준에 대하여 오히려 낮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위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2항, 제3항 규정은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하되, 통상의 건축물 부속토지에 비하여 그에 대한 보유를 억제할 필요성이 크나, 소규모의 보유는 허용하여도 무방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겠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따라서 위 규정은 대통령령에 위임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그 종류와 범위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는 법률조항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가리켜 헌법상 요구되는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없고 , 나아가 위와 같은 법 규정 취지에 따르면 구 지방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14 제1항이 위 법 제234조의15 제2항의 위임에 의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규정하면서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함으로써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였다하여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거나, 과세형평의 원칙 및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박준서 이돈희(주심) 이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