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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15 2014고합853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6. 00:30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모텔 2층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그 전에 피고인이 운행하는 F 영업용택시에 승객으로 승차한 피해자 G(여, 28세)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인 것을 이용하여, 위 모텔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 9, 10, 11, 13,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택시에 탑승한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숙박업소로 데리고 가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다.

택시기사인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와 같이 늦은 시간에 술에 만취하여 탑승한 승객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어야 할 보호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피해자의 만취상태, 즉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나이가 훨씬 어린 피해자로서는 전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