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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4 2015나19703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기록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은 피고에 대하여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4. 11. 6.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는 2015. 2. 3. 비로소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게 되어 2015. 2. 9.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고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덤프트럭(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08. 12. 24.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3가 영등포경찰서 부근 편도 4차로 도로를 진행하던 중 2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다가 피고 차량을 충격하여 피고 차량에 승차하고 있던 D, E이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09. 1. 22.까지 D에게 904,170원, E에게 956,050원의 치료비 및 합의금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도 원고 차량을 보지 못한 채 4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려 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40% 상당의 구상금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고 3차로를 계속 주행하고 있었던 피고 자신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다툰다.

4. 판단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