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누11227 판결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4구단10087(2014.07.25)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전3480(2013.11.29)
제목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대규모 개발사업(가목)이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나목)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건
대전고등법원2014누11227 양도소득세경정처분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OOO외1인
피고, 피항소인
대전세무서장
제1심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4. 7. 25. 선고 2014구단100087 판결
변론종결
2014. 11. 13.
판결선고
2014. 12. 11.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 21. 원고들에 대하여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8행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를 '점에 관하여 갑 제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